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첨부해드린 서류에 기재하여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동일한 기간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 전이라면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잔여 육아휴직 이런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 기재), 휴직 기간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양식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