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고 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를 하세요
2. 해고통보는 당일해도 되고 해고일자 기준 몇일전에 해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할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지만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이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