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 법인이 아니므로 급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활동에 쓰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정산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는 보수도 적고 소유주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장이 되면 정관에 따라 월급과 상여급을 받는 상근직이 되고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등 수천억 규모 사업의 핵심 결정권을 가집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내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직접 기여할 수도 있고 사업 성공시에는 정비사업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상승 시 주민들의 민원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해서 법적 책임도 매우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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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입자 구할때까지 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집주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3월이 법적 종료일이 되므로 실제 퇴거를 2월에 하더라도 3월 계약 종료일까지는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5번과 6번 조항 내용이 있더라도 법령상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8월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래 묵시적 갱신 해지시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비를 내가 내는 대신에 3월 월세는 공제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미리 돌려달라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3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월세를 계속 공제하려 한다면 3개월 해지 통보를 완료했다는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소통할때는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가 남도록 하시고 통화 녹음도 필수입니다. 저는 문자나 카톡을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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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가계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지출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이 이어지게 되고 꼭 필요햔 생필품 위주로 소비가 재편되어 외식이나 여가 같은 선택적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자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영끌이 불가해져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니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성사되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호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것이고 이는 전세 가격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앞으로는 가계가 지갑을 닫으니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다시 고용불안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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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토지와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만 있다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택이 있으면 면적과 상관없이 입주권이 나옵니다. 90제곱미터라는 주택 면적은 상당히 큰 편에 속해 유리합니다. 내땅이 도로가 되는 것은 입주권 박탈이 아니라 자산평가의 문제이며 아파트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의 장점중 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뛰어 속도가 빠르며 질문자님처럼 확실한 지분을 가진 분들은 사업 진행시 의사결졍권이 강합니다. 해당구역이 지정된 특정 날짜 이후에 집을 사신것만 아니라면 입주권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도로가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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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구 이동비용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에 동의는 온전한 가구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니 집주인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매트 사용을 강요하며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기존의 동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쓰지 않는 집주인의 짐을 치우는 비용은 당연히 소유주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을 치우는데 비용을 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가구를 방치하는 것은 세입자가 계약한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조정 신청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추후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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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부동산 중계료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계산 500만원 + (56만원 X 100)= 6100만원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임대차 요율 0.4%를 곱하면 244,000원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10%를 더해 268,400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55만원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리비 등을 월세에 포함해서 계산하려 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관리비는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꼼수 방법입니다. 혹시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업무용)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요율잉 0.9%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약 54만원 정도로 법정 최고치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인지 확인학시고 중개사에게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로는 24만원인데 왜 55만원인지 상세 내역을 달라 하시고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내셨다면 구청에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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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볼떄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우리가족만 쓰는 방, 거실, 화장실 등 실제 내부 면적입니다 반대로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이웃과 같이 쓰는 공간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혼자 사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집 크기에 공용 공간 지분을 더해 공급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몇평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하는 수치는 공급면적이고 실제 집 크기를 비교하려면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코니(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라 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확장형이 더 넓은 이유가 이부분 입니다. 즉 집을 고를때는 전용면적이 넓은 집이 실속있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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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필요한가요? 정말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필요성은 인구 500만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체급을 키워야 하며 통합시 정부로부터 강력한 재정 자율권과 규제 완화 혜택을 직접 받아낼 수 있어 지역 발전에 유리합니다. 신공항 건설 등 광역 사업을 단일 행정 체계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대구 중심으로 인프라가 쏠려서 경북 북부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고 자칫 통합 후 정부지원금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어 확실한 법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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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서 월세 계약하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너무 달라 경매시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팀목,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등 모든 저금리 대출이 100% 거절되며 오직 본인 신용대출만 가능합니다. 행정적인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내므로 대학생님께서는 직접 부과하지 않고 드문 경우지만 구청의 강력한 시정명령으로 철거가 진행될 경우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월세 85만원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니 대출과 보증보험이 모두 안되는 곳은 피하시고 건축물대장이 깨끗한 곳으로 다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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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시 퇴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전달하고 보증금과 별도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정산을 대행해 줍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사 당일에 수도, 전기, 가스요금을 정산하시면 되고 빌라나 원룸이라면 전기 123번(한전),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 (120번)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등에 전화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축 첫 입주였다면 입주시 냈던 관리비 예치금도 돌려받으셔야 하고 원상복구 분쟁 방지를 위해 빈 집 상태의 사진도 꼭 찍어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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