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직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의 도로가 동일폭의 도로인지, 신호기가 있었다면 빨간색점멸등인지 황색점멸등인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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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 자동차 보험미가입, B실질소유/운전 자동차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도 운전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실제 운전자 B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됩니다.다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점 때문에 보험 분쟁이나 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차량 명의자인 A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A에게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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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표시에서 직진(직진금지 표시 없음) 중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로인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본인의 직진 주행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지시 위반이 아닙니다.사고의 주된 원인은 2차로에서 교차로 내 무리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 본인의 경로를 침범한 상대 차량에게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음은 본인 우측 범퍼와 상대 좌측 뒷범퍼의 충돌 부위가 명확히 입증합니다.실무상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80% 이상으로 보며, 본인은 사고 회피 노력을 다한 피해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보험사에 "직진 금지 없는 차로에서의 정상 주행 중 상대의 경로 침범"을 근거로 제시하여 과실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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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권청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액을 먼저 확정합니다.이후 확정된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상대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부담한 치료비도 총손해액에 포함됩니다.해당 치료비 역시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치료비를 별도로 90퍼센트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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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중 담당자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 변경은 가능합니다.다만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와 보상센터가 동일하다면, 같은 지역보상센터 내 다른 보상직원으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담당자만 바뀔 뿐 과실 판단이나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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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급정거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고 원인은 버스 운행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질문자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밟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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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받아서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 부상급수 12~14급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1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 1회당 8천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본 건은 통원치료 위주의 경상으로, 인적 손해 자체가 크게 산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제시된 150만 원은 위자료와 기타손해를 포함해 종결 합의 차원에서 향후치료비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차량 폐차와는 별개로 인적 손해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합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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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 경상환자의 경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위주로 산정됩니다.위자료는 경상환자 기준으로 15만 원 수준이 적용되며, 휴업손해는 월 소득 3,284,525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눈 뒤 85퍼센트를 적용하여 입원 6일분을 산정합니다.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 치료일수에 따라 1일 8천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소액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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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투약시 실손보함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마운자로는 실손보험 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현재 마운자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비급여 약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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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원 넣고 답변기다리는 중에 손해사정사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금감원 민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민원 절차와 손해사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판단 주체가 겹쳐 절차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상 손해사정사들은 금감원 민원이 접수된 사건을 병행 수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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