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은 시설의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부상 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은 아니며, 피보험자인 센터·헬스장·체육시설 등의 관리·사용 범위 내에서 제3자인 회원이 우연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다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사고의 경위와 발생 원인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