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향후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부동산의 경우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도권/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없는 지방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그 유출된 인구는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갈 것입니다.지방 부동산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부디 수도권 부동산으로 바꾸시거나, 현금화 하셔서 다른 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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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를 샀어요 ~일부를 대지로 바꾸려고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일부를 대지로 변경 하고자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먼저 허가를 득하시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신 뒤 지목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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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가 급등세를 보이는데 요즘 가장 핫한 서울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현재 가장 급등세를 모이고 있는 지역은 마포 용산 성동구 입니다.거래 물량이 20% 가량늘면서 가격이 14.4%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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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수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중개사가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자면, 중개사의 대리인 자격이 확실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인된다면 나머지는 매도자와 직접 계약하듯이 똑같이 하면됩니다.대리인 위임장위임인(매도자)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확인.수임인(중개사)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확인하시어 계악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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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저축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을 넣어 일정기간이 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가 높아집니다. 미리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추후 신혼부부, 자녀 특약 등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이런점 때문에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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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매매 방공제 면제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생초는 방공제 면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디딤돌 대출인걸로 보이구요. 결론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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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팔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분양권도 거래 (매매) 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계약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라는 것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거의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습니다. 매수자 매도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서 분양권 거래로 등록하면 됩니다. 중개사는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 부동산과 같이 잔금 정산, 명의 변경, 그리고 마지막 입주시 등기 변경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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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월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여 매도자가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월세 또한 오릅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유리하므로,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월세또한 환산보증금으로 매매와 전세가를 맞춰서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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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공공분양 신혼특공 청약 포기 재당첨제한 10년, 민간분양 출산특례로 특공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민간분양인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비규제 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 미적용 되기 때문에 다시 하실 수 있구요.특공또한 추가 1회 사용가능합니다. 다자녀 특공 또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특공은 , 신혼 특공 사용했더라도 추가 자녀 특공으로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드리구요. 더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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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맞춰 주시거나, 아니면 3개월간의 월세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경우 중개수수료 정도로 협의 하여 중개비만 내고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시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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