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세입 자)은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나 매매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조의 영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개인 물품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무단으로 키 패드를 누르거나 약속 없이 방문하거나, 침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남은 이사 준비 기간 동안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즉시 집 도어 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미 공유된 비밀 번호는 언제든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 "더 이상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본인이 집에 계실 때만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무단 침입이나 사생활 침해 시도가 계속된다면, 해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사 준비 기간 동안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