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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화기간이 과연언제쯤 올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증축을 양성화 해주는 기간은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현재 2층 베란다에 창고식 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으시더라도, 당장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시공하는 것은 추후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양성화 기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언제 또 올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는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행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나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부디 합법적인 증축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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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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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중 가점와 추첨제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꾸준히 길수록 점수가 쌓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무주택 상태로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일정 물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도 추첨제 물량에서는 당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무주택 상태로 오랜기간 준비해 온 세대에는 가점제가 유리하며, 추첨제는 젊거나 아파트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도를 이용하시어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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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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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언제 사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기를 거치며 가격이 안정되었고, 정부 역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어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대상이자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집을 구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세 변동을 기다리며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시점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거나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면 다시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좋은 매물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에서는 지금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현재는 규제가 너무 심하므로 추천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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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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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계약해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계약과정중에 겪는 대표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 분양사 측에서 “잔금대출 80%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출 규제나 금융기관 심사 기준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양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거나, 분양사가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착오나 기망(허위·과장)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영업상 "될 것이다" 라는 설명만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해지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양 당시 받은 광고 자료·녹취·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대출 불가 사실을 근거로 분양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망·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부디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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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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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브랜드나 매장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주로 찾는 브랜드·매장과 대표 쇼핑 아이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K-뷰티(화장품)와 면세(화장품,향수), K-팝 굿즈(앨범,포토카드,머천다이즈), 그리고 간편식,과자,기념품이 상위권으로 꼽힙니다.외국인들이 주로 사가는 아이템은 시트마스크, 쿠션, 선크림, 세럼 등이 있고,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케데헌 이후에 한국 굿즈나 화장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더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산업계에서도 K-뷰티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어(패션·화장품 M&A·트렌드 보도 등), 당분간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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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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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관련사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집을 양도하는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 뒤, 새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누구에게 맡겼는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나 권리관계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수월합니다.따라서 보증금은 반드시 기존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새 임대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설령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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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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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들 신축은 미분양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계속 공급을 하는 이유는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개발 호재나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금융 지원, 분양가 규제 완화 등으로 당장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여전히 수요가 탄탄해 "먹을거리"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즉,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은 전체 인구 대비 이미 충분하거나 과잉일 수 있으나, 지역별로는 양극화가 심해 수도권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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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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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내놓는거 장단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내놓는 장점은 우선 보유 자산을 유지하면서 향후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통해 이사 갈 집의 전세금 마련이나 생활자금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어 자금 운용이 유연해집니다. 만약 집값이 오르는 국면이라면 굳이 매도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공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고나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집주인 역시 세입자 보호와 보증보험 가입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지기도 쉽지요.잘 고민하셔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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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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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승계 매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승계 매매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정하는 ‘전입신고 6개월 요건’은 소유자(대출 차주)가 실제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를 해두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매수자가 임차승계를 통해 세입자를 안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은 집주인(매수자)이 전입할 수 없으므로, 전입의무 이행 시점은 세입자가 퇴거하여 실제로 소유자가 입주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해당 대출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전입 조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해 ‘임차승계 시 전입신고 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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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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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계약에 대해 무시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군요. 하지만, 새 집주인의 생각을 틀렸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새로운 건물주가 단순히 소유권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해도 임차인은 무조건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임차인 본인이 원해서 중도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건물주와 합의하여 중도해지 조건(위약금, 보증금 정산 등)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꼭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존중해야 하므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등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문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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