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고 월세금액을 차감하자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차감하면 좋을까요?
현재 보증금 2000에 월세60 짜리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
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는대신 월세를 낮추자고 하는데 얼마정도 낮추는게 좋을까요?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으로 몇프로 몇프로 정해진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인간의 부동산 계약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0 만원에 월세 8-10만원을 환산하는 식으로 계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보증금이 두배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월세 조정을 위해 예를들어 보증금 8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1억, 1.1억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이구요.
보증금을 두배로 띄우는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건물 주인이 급전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라면, 보증금 두배 = 월세 절반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1000만원 = 월세 10만원 정도 라고 마지노선을 정하여 협상에 임하시면, 분명히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변경되면 꼭 계약도 다시 하시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다시 하셔서 보증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준 전환율은 연 9% 수준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증액 시 월세는 약 15만원 내외 감액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법으로 강제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이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전환시 전환율은 기준이 있기에 이에 따라 전환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에 대한 월세전환은 75000원정도이고 최종적으로 4000 / 52.5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실제 월세 차감이 크지 않기에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유도하시는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형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것은 법으로 정해진건 없구요
양 당사자들간에 합의 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통상
1,000만원 보증금을 월세 5만원으로 환산 적용합니다
이 또한 동네마다 달라서요
현재 물건 소재지 부동산에게 문의해서 시세 파악해보시고요
가령 보증금 2천을 4천으로 올렸을때는
월세 10만원이 낮춰지겠네요
2,000 / 60
> 4,000 / 50
으로 협의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은 법적으로 4%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2천만원 보증금 증액 시 연 4%로 계산한 월세를 계산하면 80만원이고 월 환산 시 대략 6만 6천원 수준이며 기존 보증금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증액 시 매월 월세에서 6만 6천원까지 낮출 수 있어 기존 60만원의 월세는 53만 4천원까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법적 기준으로 4%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적정선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000만원 당 5만원 계산합니다만
7만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전 주인의 요구로 인해 임차인이 우위에 있으면
1000만원당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율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보증금을 배액으로 올린다면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1000만원에 5만원 정도 봅니다. 즉 4000/50만원 정도 해도 되고 또한 현재 기준금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월차임저환시산정률 2% 금리 2.5% 즉 4.5%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00/52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와의 보증금 및 월세 조정은 상호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보증금 월세 전화율의 상한선입니다. 이 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 + 4.5%와 연 12%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납입하는 보증금 2000만원에 이 법정 전환율을 적용하여 (약 8%) 연간 이자액을 구한 후 이를 12개월 나누면 약 13만 3천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세 60만원에서 최소 13만원 3천원 이상 차감하여 45만원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협상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2배 증가와 함게 월세 차감은 양측 합의만으로 가능하며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 이율 12%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여 보증금 4천만원이라면 월세 40만원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보증금 2000에 월세60 짜리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
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는대신 월세를 낮추자고 하는데 얼마정도 낮추는게 좋을까요?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으로 몇프로 몇프로 정해진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관련 계산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2배 올리면 월세는 반 정도 내를 것이 적당한데 입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0~40만 원선에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