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사중 물건파손 배상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다리차 작업 중 물품이 낙하하여 파손된 경우, 이는 명백히 운반업체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사업체 또는 사다리차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업체가 1차 책임을 지며, 하청 구조라면 원청(이사업체)과 하청(사다리차 업체)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재산을 운송·보관 중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운송 중 파손된 물품은 ‘수리 가능 시 수리비용, 수리 불가 시 동종 물품의 시가’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품가격이 아니라 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사용 기간이 짧거나 상태가 양호하면 신품가에 준한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 먼저 이사업체 또는 사다리차 업체에 사고 경위와 피해 금액(19만 + 19만 + 3만 = 총 41만 원)을 명시한 손해배상요청서를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십시오.② 파손 당시 사진, 사고 장소, 사고시간, 현장 증인(기사 등) 진술을 확보하십시오.③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원)을 통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④ 사다리차가 별도 업체인 경우, 이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주체를 기준으로 청구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장사진과 영수증(또는 에누리 등에서 확인한 시가 캡처)을 함께 보관하시고, 피해물품이 고가일수록 신품가 감가율을 감안한 ‘시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면 조정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 중 파손’임을 명확히 기재한 피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0
0
용역을 통해 컴퓨터 조립을 하는 일을 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용역회사 → 자회사 직접고용’으로의 고용형태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인건비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를 조정한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 장소, 동일한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퇴직금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속 근로’ 여부는 회사 변경이나 계약서 교체 여부보다 실제 근로의 연속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명목만 바뀌었고 근무조건·업무내용·지휘체계가 동일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용역계약 종료 후 자회사 직원으로 재계약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근속기간을 인위적으로 끊은 것으로서 부당한 회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①퇴직금 지급 시, 자회사 입사일을 ‘새로운 근로의 시작’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②근속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 용역 시절과 자회사 시절의 근무장소·업무내용·지휘라인이 동일하다는 자료(출퇴근記錄, 업무지시메일 등)를 확보하십시오.③만약 회사가 근속을 단절시켜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면, 근로감독관에 진정하여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④‘세금 회피 목적의 조직 분할’이 명백하다면,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계약 형식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식상 퇴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를 이어온 경우, 근로계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근속수당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일괄 서명을 요구했다면, 이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손해가 없더라도 구조적 이용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근로감독관 진정을 통해 고용관계 전반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200
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에 “7일 내 회신 없을 시 인정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기한이나 불이익 조항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9~11일째 회신하더라도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예: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는 실무상 대응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 답변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내용증명은 단순히 발송·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표시 효력이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4일 내 미회신 시 인정으로 본다’는 구절 역시 과거 일부 행정절차에서 유사하게 사용되었지만, 민사관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사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회신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불리한 법률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주 전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이미 법정 통지기간을 경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의 명확한 종료 의사와 실제 퇴거 준비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실무적 유의사항내용증명의 회신은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팩스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임대차에서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의 종료 의사가 다소 늦더라도,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상대방의 명백한 거절 의사표시가 있으면 배척됩니다. 결국 시점보다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1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전화 시도와 협박성 iMessage 발송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통화를 시도한 행위는 정당한 의사교환 범위를 넘어선 ‘지속적 접근 및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구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를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표현은 위력 또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현실적 위해가 없어도 상대방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결과 불안·공포를 느끼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전화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 반복행위라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인으로서는 문자, 통화기록, iMessage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반복성과 위협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 시점과 횟수를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협박의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부모를 불러오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화 원문을 그대로 제출하고, 불안·공포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실(불면, 상담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고소인의 추가 연락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식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1
5.0
1명 평가
0
0
피부과 시술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서명만 유도했다면, 환자가 실질적 동의 없이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모드·리쥬란아이·부원장 시술’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구두상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명했으니 책임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시술자, 예상효과, 부작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은 ‘진정한 의사표시’에 근거해야 하며, 환자가 설명 없이 서명만 한 경우 진의 아닌 표시로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은 의료서비스 계약에서 정보비대칭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술자가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병원 측의 계약서 열람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상담 녹취, 문자, 결제내역 등에서 ‘부원장 시술’이나 ‘리쥬란아이 추가’가 구두로 설명된 적이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보건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명 당시 시술 내용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동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면을 빠르게 넘기거나 확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대응이 불성실하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관할 보건소 민원을 병행해 객관적 조정을 받으십시오.
법률 /
민사
25.11.01
0
0
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 상인이 귀하를 특정하여 “커피 들고 다니는 미친년”이라고 공공장소에서 발언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녹음파일과 영상이 존재한다면, 발언의 내용과 장소, 말투, 주변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 고소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모욕’으로 규정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미친년” 등으로 지칭한 경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경멸하게 만들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평가되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시장 내에서 주변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나 CCTV가 설치된 곳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에는 사건 일시, 장소, 상대방의 신원, 발언 내용,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영상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발언 당시 주변 상인이나 통행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발언의 객관적 표현과 맥락,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성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있다면 추가로 ‘모욕의 상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장에는 모욕죄 외에도 반복행위나 의도적 비방이 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병합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복성 발언이 우려되면 접근금지명령 또는 경찰의 신변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합의 요구가 있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1
0
0
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안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의 사건 이관 거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내부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고의적·부당한 사건처리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감찰·징계 민원’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로로 실효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나, 수사관의 사건 이관 거부는 재판 결과를 직접 형성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대상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신,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수사관의 직무태만·고의적인 권한남용은 징계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해당 수사관의 발언, 사건이관 요청 내역, 관할오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찰민원을 접수하고, 이관 거부의 고의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증거확보 불가, 수사지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감찰결과에서 위법·부당 처리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위법수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변호사비용, 사건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행정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와 징계민원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감찰 결과를 확보해 징계요청 및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또한 향후 유사사건에 대비해 사건이관 요청 시 서면 접수 및 회신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1
5.0
1명 평가
0
0
중국 쇼핑몰 SHEIN(쉬인) 기만•허위광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쉬인(SHEIN)의 무료선물 이벤트가 허위 또는 기만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자료로 미션 화면, 팝업 내용, 고객센터 답변 내역을 확보했다면, 충분한 입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서비스 불만을 넘어 구조적 기만행위로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기만·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쉬인이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조건을 숨긴 채 아이패드 등 고가 경품 제공을 미끼로 회원 유입을 유도했다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벤트 성공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변동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은폐에 따른 부당한 거래유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이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이면 법 적용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위해상품신고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이벤트 안내문, 성공 기준, 캡처 이미지, 고객센터 답변 기록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자이므로 직접적인 행정제재는 지연될 수 있으나, 국내 대리인이나 운영 서버가 확인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은 개별 민사청구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와 별개로 향후 동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커뮤니티나 SNS 게시글을 보존해 피해자 다수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쉬인 결제나 이벤트 참여 시 신용카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결제사와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5.0
1명 평가
0
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제출 시점은 민사소송보다 완화되어 심문기일 하루 전 제출이라도 통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제출이나 주요 주장 변경은 법원 검토가 늦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기일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서면과 자료를 즉시 제출하면 종결 전 심문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이 사실조사를 주도합니다. ‘심문기일 2회 후 판결’은 단순한 절차 예측일 뿐, 제출자료의 내용이나 쟁점 복잡도에 따라 연기·추가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아직 종국결정(재산분할 결정, 기여분 인정 등)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일방적 종결 의사만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기존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계와 함께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누락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상속재산 목록, 기여행위 증빙,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결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심문기일 재지정 요청서’ 또는 ‘보충서면 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추가 심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판결 전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사 교체 후에도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 선고가 내려진 이후라면 재심청구나 즉시항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법원 기일관리시스템(전자소송)에 기일·서면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모든 제출자료는 접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 변호사는 기여분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보충주장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최우선변제금으로 근저당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제 거주지에서 전출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일 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결합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미 이사로 인해 점유를 상실하고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로 옮겼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므로, 배당에서 근저당 다음 순위로 일반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발생하며, 그 효력은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시키는 절차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전입이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채권적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에 불과하므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과는 별개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에 의한 일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저당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 시점보다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일부 금액이라도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부등본과 계약서, 확정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사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최우선변제권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거주지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마쳐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권등기 명의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순위는 선순위 담보권자 다음으로 배당됩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근저당 설정 여부와 전입일, 확정일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1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