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건주 미우새 합류!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

오픈카톡을 통해 만나게되었고

새벽12시~2시 쯤 만나 술을 마시고 나와서

어디갈까 집갈까 2차갈까하다가 여자가 먼저 텔가자 해서 갔습니다

술집,텔 다 제가 결제했구요(카드를안가져왔다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하고 둘다 잔뒤에

아침에 전 출근을해야해서 알람을 많이 맞춰 놨습니다

그알람을 듣고 여성분이 저를깨워서 가자고 했고

먼저씻고와서 저보고 씻으라해서 씻고 나왔더니 피곤하다고 먼저가라고 해서

먼저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일뒤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그여성분이 성폭행 신고를했다고합니다

경찰분이 cctv 등 확보 한상태라하셔서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뒤 CCTV 등 으로 제가 지금 어떤상황인지 알수있냐고 물어봤더니 CCTV 를 봤을땐 제가 강제로 데리고가거나 그여성분을 잡고 이동한 그런것도없어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긴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관계중 갑자기 싸한 느낌이들어서 베개 밑에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했는데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문제될게 있을까요?> (영상은 그냥 까만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안찍히고 소리만 녹음됐어요) 제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ㅈㄴ 좋다 하면서 대답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출했을때 제가 처벌받을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고죄 고소여부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에 비춰보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는 해당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해주시는 정도가 좋아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현재 사실관계가 객관 자료와 일관되게 부합하고,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나.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어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수사 대응의 기본 원칙
      가. 경찰 조사 전까지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피하고,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나. 오픈카톡 대화, 술집 및 숙박업소 CCTV, 결제 내역, 숙박 후 아침 상황 등은 자발적 동행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의 사후 신고 시점과 동기 역시 신빙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녹음 영상의 증거 제출 여부
      가. 화면이 촬영되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중 녹음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방어권 행사 목적의 증거 제출은 위법성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어, 무조건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수사 흐름과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 내용상 강제성 부인에 도움이 되더라도 단독 제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 고소 가능성
      가. 무혐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단순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와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현재 단계에서는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CCTV 내용을 보더라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거나 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또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고 위 내용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할 경우 성립되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불송치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녹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촬영되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