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
음주자한테 재물손괴로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합의 요청도 하였고 본인 자백? 도 인정했습니다.
( 술먹어서 기억이 안낫다, 찬거같기도하다,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찻다고 확신은
안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등등)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 하였습니다.
( 수리비만 400만원 나왔으나 100만원>260만원 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사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휴업손해부분
저는 배달 하기위해 바이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 3일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첫날 출근 후
저녁먹으러 온 사이에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지인이 쉬는날 바이크를 빌려 운행중입니다.
2, 수리비부분
바이크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매달 보험료 및 계속 지출중이라..
이런경우 민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가해자에 정보 뭐뭐 알아야할까요?
가해자가 동네 이웃주민이긴 하나 제가 알고있는건 가해자의 차량번호,연락처 밖에 모릅니다.
성함도 모르고 건물 주소지만 알지 호수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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