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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기물파손 현관문 파손 무고 문의드립니다.
결론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던진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현관문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저지른 일을 귀하가 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면 명백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수협박 및 재물손괴흉기(가위 등)를 이용해 신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경우에는 단순 협박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가위를 던졌다는 동영상은 객관적 증거로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안의 집기류, 현관문을 의도적으로 부쉈다면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사진과 수리견적서를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무고죄 성립요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범행을 시인한 자료(메시지, 녹취, 사진 등)가 있다면, 무고의 ‘허위신고’와 ‘고의’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실무 조언즉시 경찰서에 특수협박·재물손괴·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증거로는 파손사진, 동영상, 상대방의 자백 내용, 대화기록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다른 사건(사기)으로 고소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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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정리후 5000천만원 주겠다.
결론차용증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로, 조리원 명의 부동산이나 사업자 통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과 금전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법원이 인용합니다.법적 판단차용증에 금액(오천만 원), 지급시기,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금전채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조리원 정리 후 지급”이라는 조건부 약정을 했다면, 조리원을 실제로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기여와 인테리어 완료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채무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테리어 비용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나 녹음 등이 보강 증거로 필요합니다.가압류 절차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조리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명의자를 파악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이 명의상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통상 피해금액의 10% 정도를 공탁해야 합니다.실무 조언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고 추가 인테리어까지 요구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사기죄 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은 후 본안소송으로 채권확정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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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성문 #위협 #여러차례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폭행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 협박, 언어적 공격, 사회적 따돌림 등 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위협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 기준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학생의 불안·공포·정신적 피해 유무’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다른 학생을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가해학생이 과거에 반성문을 제출했더라도, 재발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재심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합니다.신고 절차학교폭력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경찰 등 어디에든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는 즉시 분리조치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가해학생은 선도조치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됩니다. 반복 행위는 ‘상습적 폭력’으로 가중 평가됩니다.실무 조언사건이 재발된 경우 날짜별 상황, 대화내용,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교사에게 알리기 전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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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이후라도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인해 귀하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진술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기억 차이 수준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 즉 처벌을 의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가 나를 밀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진술을 입증할 증거(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공소권 없음의 의미공소권 없음은 처벌불원 의사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무죄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처분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신고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조언무고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당시 진술조서, 현장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명백해야 수사기관이 인지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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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과거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언급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이버수사대 고소가 가능하고,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형사적 판단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전파한 경우 성립하며,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면 특정성이 명확하여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개인정보 유포 및 추가 범죄이미 개인정보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다시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침해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캡처화면, 접근자 수 등을 입증자료로 보존해두어야 하며, 삭제 요청과 신고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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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
결론이체내역이 있다면 채권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법적 절차로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1단계: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으라’는 취지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통지를 입증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바로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체내역이 명확하면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이 효율적입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다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3단계: 강제집행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계좌나 근무지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정보조회와 주민등록초본 조회 절차를 병행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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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승소해서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후
결론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사용되며,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하여 추심 또는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급여 및 예금 압류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의 일부가 매월 원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 계좌 역시 채권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압류 및 경매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자를 특정하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낙찰 후 배당요구를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 조치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급여정보를 확보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모든 절차는 신청서만으로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 시 효율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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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되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기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자료 부분민법상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외도 경위, 피해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인정되며, 명백한 증거(문자, 사진, 녹음 등)가 있어야 합니다.재산분할 부분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생활 결과로 보아 분할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는 분할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실무 조언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입증자료, 재산목록, 기여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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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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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
결론질문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제품을 파손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통상적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법적 판단 기준민법과 근로기준법 해석상 근로자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부 제품을 파손했더라도 기계 결함, 작업환경, 공정상의 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반복적인 부주의로 명백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사장이 손해액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권리 보호 방안퇴사 전에는 반드시 손해 발생 경위와 보고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기계 결함이나 품질 불량 등 외부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일방적 공제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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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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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중에 한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에 치였는데요
결론설명하신 상황은 명백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가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피해자 조서를 남기고, 블랙박스·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 보험의 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또는 정부 보장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를 통해 수사번호를 확인하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상황을 제출하십시오. 사고 당시 CCTV는 보통 2주 내 삭제되므로, 즉시 보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방문을 원하더라도, 치료 중에는 접촉을 피하고 모든 연락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나 합의금 관련 대화는 직접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보험 및 배상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수술비·입원비·휴업손해·후유장해 등)를 모두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신청하면 무보험·책임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이나 보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교통사고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실무 조언치료가 끝난 뒤에는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받고, 향후치료비·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해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 협조,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보관이 우선입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구상권 운운하며 빠른 처리를 종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일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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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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