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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딸로서 상속차별에 대하여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오빠는 판결문에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제가 할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오빠의 재산을 압류,추심,경매하여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상대방 신용조사보고서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 있고,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이를 회수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확인 한 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유류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이 금전 지급이라면 집행권원을 이용해 재산 조회 후 압류와 추심, 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협조 거부는 청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합니다.

    • 법리 검토
      확정 판결은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고, 채무자의 임의 이행 여부는 집행 개시와 무관합니다. 채무자가 은닉 행위를 하더라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절차를 활용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금전 반환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특정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제력이 유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불성실한 기재가 확인되면 재산조회결정을 신청해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된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 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반환 금액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더라도 집행 진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이 계속 증가하므로 장기 미이행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이 불명확하다면 전문적 재산조사와 집행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판결문 등) → 집행문 부여 신청 및 획득 → 채무자 재산 파악(재산명시/조회) → 압류 및 추심/매각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인 오빠가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압류를 진행하면 되고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