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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많은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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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결혼한지 2년이 넘었고(동거포함 3년 혼인신고 1년6개월됨) 시댁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시댁에서 제 주장하다 신랑에게 멱살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하게되었는데 땡전한푼없이 이혼하고 나가려니 너무 억울해 위자료라도 받고싶습니다.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신랑명의로 된 아파트(대략 4억정도)있습니다. 80프로의 대출이 있고

거의 신랑의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사, 육아를 담당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의 폭력과 시댁에서의 부당 대우가 사실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 주변 정황, 의료기록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와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은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도 반복성과 영향이 입증되면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와 생활형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업 여부와 소득 구조가 모두 참고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폭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통화 기록, 문자 등 간접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가 있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지속성과 영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주택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생활비 분담 구조도 주장 근거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일관성과 정황 자료 확보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더라도 순자산이 존재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 퇴거 형태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또는 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아 위자료를 청구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