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결혼한지 2년이 넘었고(동거포함 3년 혼인신고 1년6개월됨) 시댁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시댁에서 제 주장하다 신랑에게 멱살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하게되었는데 땡전한푼없이 이혼하고 나가려니 너무 억울해 위자료라도 받고싶습니다.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신랑명의로 된 아파트(대략 4억정도)있습니다. 80프로의 대출이 있고
거의 신랑의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사, 육아를 담당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의 폭력과 시댁에서의 부당 대우가 사실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 주변 정황, 의료기록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와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은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도 반복성과 영향이 입증되면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와 생활형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업 여부와 소득 구조가 모두 참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폭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통화 기록, 문자 등 간접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가 있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지속성과 영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주택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생활비 분담 구조도 주장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일관성과 정황 자료 확보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더라도 순자산이 존재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 퇴거 형태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또는 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아 위자료를 청구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