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방향현재 상황에서 세 명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새엄마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새언니에게 상속되므로, 원치 않는 제3자가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새언니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어렵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매매, 처분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행정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기는 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명의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공동명의의 법적 위험성공동명의는 상속 후 이해관계자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새엄마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자동으로 새언니에게 상속되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새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귀하나 친언니가 그 지분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려면 모든 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새엄마와의 관계에서 취할 조치새엄마가 “죽기 전에 증여하겠다”고 말하더라도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증된 증여계약서나 생전 증여등기를 완료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새엄마가 현재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이거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면, 귀하와 친언니가 그 지분을 사전에 증여받거나 유언공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향후 관리 전략현시점에서는 명의이전이나 추가 공동명의를 하지 말고, 상속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엄마의 사망 후 새언니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새엄마 생전 유언공증 또는 귀하와의 증여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새엄마가 계속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면, 해당 제안을 거부하고 “추후 상속분쟁 방지를 위한 단독 관리 필요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결론 및 우선 조치이미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히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추완항소’나 ‘재심청구’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송달기록을 열람하여 본인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추완항소 가능성 검토민사소송법상 통상 항소기간은 2주이지만,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을 열람·등사하고, 송달일자를 확인한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기록에서 실제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이 절차가 가능합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임대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괴롭히거나 불법적으로 점유권을 박탈했다면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명도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언, 협박, 비방 등 명백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현재 강제집행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정지신청이나 집행취소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송달기록을 검토하고, 판결 확정 여부와 항소 가능성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잔여 보증금 정산이나 일정기간 내 자진퇴거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5
0
0
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 및 법적 판단현재 상황만으로는 형사상 ‘퇴거불응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족이었고 귀하 측이 처음에 수용한 경우에는 단순히 집을 비우지 않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거권과 점유관계의 법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폭언·폭행·위협이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여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우선 취할 실무적 조치즉각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서면으로 퇴거 요구 통지를 남기고, 퇴거 기한을 명시한 다음 사진·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 후에도 자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민사적 구제수단인 점유이전·명도소송(인도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의 점유권 판단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실제 퇴거를 실현할 수 있어 최종적 해결수단입니다.경찰에 도움 요청 가능성 및 한계경찰은 대체로 사적 권리관계 분쟁에 대해선 민사적 해결을 권유하지만, 폭언·폭행·위협·주거침입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형사조치 및 즉각적 분리(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이나 위협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보호 및 대응 방안 권고노인·장애 등 돌봄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나 가정복지기관 상담을 통해 대안 주거를 모색하시고, 명도소송 준비 시에는 입주·관리비·소음·위생 문제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법적 절차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긴급처분 신청 가능성, 소송비용과 예상 소요기간을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0
0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결론 및 판단현재 진술 구조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구성요건 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결여되므로 일반 협박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발언의 구체적 표현, 대화의 맥락,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 축소가 어렵습니다.협박의 고의와 입증방향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행위자의 ‘의도’가 핵심입니다. 즉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촬영물이 없음을 알면서도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귀하가 카카오톡 정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발언했고, 촬영물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협박의 수단이 촬영물이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 협박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대응 및 진술 요령보완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발언의 구체적 경위, 촬영물의 실존 여부, 발언 시점의 인식 상태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몰랐다”, “정지를 시킬 목적 외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력이 없으며, 결과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대화 캡처,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입니다.향후 절차 및 조력 필요성보완수사 후에도 기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변호인 선임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변호인은 협박 발언의 의도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촬영물 이용 목적 부존재’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조속히 시도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초범이고 반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0
0
아들명의 99%.아빠1%의 차량 가처분 신청
결론 및 판단차량 명의가 아들 99%, 아버지 1%의 공유 형태라면, 아들은 자기 지분에 대해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절차이므로, 단순히 소유권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거나 매도하려는 정황이 있고, 그로 인해 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자 가처분의 가능성아들이 아닌 제3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관계나 사용관계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차량 구입자금, 보험료, 수리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전부 부담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명의신탁관계 또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라기보다 실질적 권리자로서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명의 일부가 아버지에게 있어 처분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입증 및 절차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차량 구입자금 입금내역, 보험계약서, 정비 영수증, 차량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의지분이 단순 형식상인 이유와, 향후 처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면 아들은 차량 전부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실질소유관계에 근거해 판단합니다.실질적 대응방향우선 아버지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이전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험이 존재한다면 가처분을 통해 이전·말소등기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소유권 확인청구 또는 명의신탁해지청구를 병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차량등록원부와 명의비율, 사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5
0
0
토지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
결론 및 법적 성격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변제 불능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법적으로 대물변제 또는 매매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즉,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행위가 채무면제의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액과 토지의 시가가 크게 차이 나면 불공정거래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과 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매매로 보는지 여부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토지를 이전받는 것은 금전채권을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매매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매로 보게 되며,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공시지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통상 매매로 인정되지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조세회피나 채무자의 경제적 약점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절차상 유의점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이 상호 조건인 만큼, 반드시 매매계약서 또는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채무액, 소유권이전일, 근저당 말소 시점, 거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증이나 법무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시에는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대금 정산이 아닌 채무소멸에 따른 이전이라는 점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0
0
폭행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영상있음)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폭행상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유발했고, 귀하는 그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팔을 뿌리친 정도라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해 주장과 실제 행위 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면 허위 고소의 소지가 있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적 허위신고’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과장이나 오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폭행상해 구성요건 검토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상해죄가 되려면 신체적 상처 또는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나, 영상 및 CCTV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보행하거나 활동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해죄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행동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상해가 없었음에도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수사기관에 무고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사건의 진위가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무고 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실질적 대응 방법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정당방위 또는 방어적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해당 영상과 CCTV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과 달리 실제 상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료기록 부재, 사건 이후의 정상 행동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문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정리 및 고소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5
0
0
오피스텔 냉방비 부과 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냉방 계량기 고장 및 사후 부과 문제로, 법적으로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관리주체가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한 사유가 입주자 과실이 아니라면 소급 부과는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6개월치 냉방비를 일괄분할 부과하는 행위는 적법성·공정성 모두에서 문제 소지가 높습니다.관리주체의 과실 및 부과의 위법성냉방 계량기 고장은 관리주체의 유지·점검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및 설비의 정상 작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과실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균 사용량’이나 ‘면적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방식은 입주자별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리위원회 의결의 효력 한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관리규약·공정한 산정 원칙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계량기가 고장난 기간 동안의 사용량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 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의결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원회 결의만으로 소급 부과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 대응 방안첫째, 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냉방비 부과 근거와 계산식의 법적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십시오.둘째, 회신 내용이 부당하거나 회피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셋째, 부과금 납부를 강제당하거나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 부과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냉방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소급 부과는 관리주체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공식 회의록과 부과근거를 확보한 뒤, 행정민원 및 법적 절차를 병행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집에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시 과실 문제와 금액 지불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민법상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 중개비, 청소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적 근거 및 하자 여부 판단민법은 임차 목적물에 ‘통상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벽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피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명백한 구조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하자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고지했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월세·중개비·청소비 부담 여부첫째, 월세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인정된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차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중개보수는 통상 거래가 완결되면 반환받기 어렵지만, 하자 존재로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지된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대인과 중개사의 귀책에 따라 반환 또는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주청소비 또한 임차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구체적 대응 방안우선, 누수와 곰팡이 상태를 사진·영상·시공업체 견적서로 명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하자에 따른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중개비 및 월세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명백한 임대인·중개사의 하자 고지 의무 위반 사례로, 임차인이 월세·중개비·청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계약해지와 비용분쟁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0
0
고속도로 합류 후 1차선 진입시 비접촉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비접촉사고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상대 차량이 급제동 또는 급핸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 진술에 따라 비접촉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위협이나 접촉 없이 단순히 차로 진입 중 진로를 잘못 판단한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이나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비접촉사고의 성립 요건비접촉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 차량이 피하기 위해 급제동, 회피 조작을 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친 경우나 차량이 손상된 경우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놀라거나 불편을 느낀 정도로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합류나 차선 변경 시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진로변경금지의무 등)를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보복운전 여부보복운전은 고의로 위협, 급제동, 급가속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나 위협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진입 실수나 사각지대에 의한 진로 변경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건 이후 본인을 쫓아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때는 반대로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법만약 상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위협적 언행이나 신고를 시도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접촉사고 여부는 결국 영상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접촉이 없고,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보험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 전 반드시 백미러·사각지대 확인 후 진입해야 하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상황은 접촉·피해·고의가 모두 없는 경우로 보이며, 비접촉사고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은 향후 오해나 신고가 발생할 때 본인을 보호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4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