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상해사고당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창가자리에 앉았는데 버스가 정류장 서다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같은거에 박으면서 제 자리 유리가 박살나면서 날아와 이마가 1.5cm이상 찢어져 3바늘 꿰매고 흉터남을수있다고 들었어요 , 기사가 치료하고 비용 청구하래서 꿰매고 집와서 알아보니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다해서 기사한테 전화해서 말하니까 회사 잘릴수도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인접수안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비 외 보상받는다하면 얼마까지 부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