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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횡령 여부확인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관리비 고지서의 청구금액이 시설 수리비 견적서와 불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적 외 사용이나 금액 조작이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형사책임 여부형사상 횡령이 인정되려면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지 금액이 견적보다 높게 책정된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아닌 회계 오류나 관리비 산정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민사상 대응 방법입주자는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불법 사용이 확인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적 절차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공동주택과나 감사 요청을 통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종합 조언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 요청하시고,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계감사나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사용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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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집에 피해를 끼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옆집 나무로 인해 낙엽이나 벌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웃 간의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손해배상이나 방해제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편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참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방해로서의 법적 평가민법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웃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낙엽과 벌레로 인해 청소 비용, 위생 문제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생활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 가지치기나 벌레 방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예컨대 낙엽으로 배수구가 막혀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벌레로 인해 방역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청소의 번거로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사 고소 가능 여부형사 고소는 타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때 가능하지만, 나무로 인한 피해는 고의적 가해가 아닌 관리 소홀의 문제에 불과하여 보통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종합 조언먼저 옆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치기나 방역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상 방해제거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구체적 정도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지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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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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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및 협박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발언과 행동은 협박죄와 폭행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지겠다, 사람을 풀겠다는 발언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여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플라스틱 통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은 폭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녹취 내용 속에서 ‘사람을 풀어 조지겠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때릴 듯한 위협적 행위 자체가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들어 올려 공격하려는 시늉은 상대방에게 위력으로서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모욕적 언사와 별도 책임욕설과 비하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씨발’, ‘개새끼’ 등의 반복적 언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녹취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 고소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 조언이 사안은 협박, 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며, 녹취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 강도가 높고 위협적이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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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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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상황에서는 찜질방 측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크므로, 손해사정사가 주장하는 본인 과실 70%는 과도합니다.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닿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찜질방 측 과실을 높게 보고, 본인 과실은 20~30%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됩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시설 점유자·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됩니다. 다수 판례에서도 이용객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뜨거운 설비·조명·온열기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시설 측의 과실을 크게 인정해왔습니다. 경고 표시나 안전덮개가 없었다면 시설 측의 관리상 과실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쟁점이용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더라도, 시설 구조상 위험이 상존하고 경고조치가 없었다면 시설 측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설 측 70~80%, 이용자 20~30% 정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합의 전략손해사정사 측의 초기 제안은 통상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일상생활 불편·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사진·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CCTV 확보도 병행하면 현장 구조와 안전조치 미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적 조치(1) 현재 치료 및 흉터 경과를 모두 기록하고 보존하세요.(2) 찜질방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사 합의금 제안액과 실제 법원 판결 시 예상 배상액을 비교하세요.(3) 협상이 원만치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법원의 과실비율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하면, 본인 과실 70% 주장은 지나치므로 이를 수용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협상하며 필요시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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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기/첫공판/재판/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단체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억~수십억 원대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분담, 반성 태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국선변호인 지정 여부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구속된 경우, 특정 사건(소년·장애인·중죄사건 등)에 필수적으로 지정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구속 여부, 또는 재판부 판단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볍거나 무거운 것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첫 공판 절차첫 공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 곧바로 판결·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결은 보통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한 후 선고합니다.선고 시점과 구속 가능성선고는 보통 변론종결 후 2~4주 뒤에 진행됩니다. 다만 중대 범죄에서 법정구속이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 직후 구속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피해액과 양형 기준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형 구간에 들어가며, 50억 원 이상이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집행유예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더라도 피고인이 단순 말단, 수동적 역할, 이득이 적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예상 형량 범위피해액 10억 원대, 초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일부 인정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시 보통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피해 변제, 철저한 반성 자료가 제출되면 집행유예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1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그 이상입니다.정리하면, 초범이지만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과 피해 변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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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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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동기들에게 그 사실(금전적 편취 사실)만을 사실대로 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오피 방문·성매매 사실까지 공개하면 사생활·성적 사실의 공개로 인해 별도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거나, 설령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적용법령(개관)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됩니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공연성 요소동기들 다수에게 전파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떻게 퍼뜨리는지가 핵심입니다.진실성(입증력)금전 편취 사실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송금내역, 계좌이체 기록, 상대의 인정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허위 주장으로 역고소 위험이 커집니다.공익성 판단공익(예: 동기들의 재산적 피해 예방) 목적이라면 진실 적시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적 복수·비난 목적이면 방어가 약합니다. 성적 사실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실무적 권고(1) 우선 금전 피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기·사기미수 등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2) 동기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금전 결제 오류·부당 이체 주의” 등 사실관계만 간단·중립적으로 통지하시고 성적 행위 관련 언급은 배제하세요.대응 대비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송금내역·문자·통화기록·환불 내역)를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고소·고발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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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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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로 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의 전후 맥락,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이 접수 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미하다고 보아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통매음 성립 요건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이미지를 전송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표현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 구성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라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대화임을 인지한 직후 사과한 정황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와 조사 시점피해자가 실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를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접수 후 수주 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중이나 수사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법고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추후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초기부터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조언현재는 고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조사 통보가 올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비추어 정식 기소보다는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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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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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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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가입 상담원에게서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담원으로부터 받은 욕설 문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녹음까지 보유하고 계시므로 사과나 법적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원·회사 내 징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공연히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븅신새끼”, “씨벌넘”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이며, 발신자가 특정 상담원으로 확인된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증거 확보이미 문자 원본과 통화 녹음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저장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발신 번호, 통화 일시, 통신사 내역은 수사기관이 요청 시 제출 가능합니다.대응 절차첫째,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담원 개인에 대한 징계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모욕죄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6개월의 친고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합리적 해결책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원과 함께 형사 고소 의사까지 명확히 하면 회사 차원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적인 사과문과 위자료 수준의 금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단순 불쾌감을 넘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과를 원하신다면 민원과 고소를 병행하여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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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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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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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 문서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문서를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한다면 별도의 사기죄까지 병합될 수 있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형법은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래내역을 꾸며 문서화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위조를 의뢰한 경우에도 작성자와 교사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행사 단계에서의 가중 책임위조 문서 자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로 금융기관, 법원,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사기죄와의 병합 가능성위조된 이체내역서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꾸미는 단계에서 그치더라도 처벌 위험이 크며, 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적 대응 방안이와 같은 위조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편의 차원에서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거나 적발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며,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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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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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존속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법률상 그대로 보호됩니다. 집을 보여줄지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로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매와 임차인의 권리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본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집을 보여줄 의무 여부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불편하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시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집주인의 경우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기 시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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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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