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원고만 변호사 선임 상태로 민사소송 진행했고 피고가 원고한테 위자료 400만원 내라는 판결받았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면 처음부터 답변서쓰고, 준비서면쓰고 변론기일열리고 6개월이상또소요되는건가요? 그럼 원고변호사는 또 선임비내는건가요? 또 선임할까요원고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1심·2심처럼 증거조사나 변론기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변호사가 계속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상고심 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상고심은 법원 구성과 절차가 달라 사실관계 재심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해석·판결 법리 오류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와 간단한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기간도 하급심보다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면 기존 판결이 법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서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되므로 법리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포함한 계약인지, 아니면 별도 계약인지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선임 또는 추가 수임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변호사 계약서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해 상고심 포함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은 절차 부담이 적지만 법률심 특성상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추가적으로 선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나 상고과정에서도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그러한 추가 선임료 역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또다시 선임할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2.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마무리를 맡기려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또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원고의 재정적인 상태나 원고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임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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