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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소녀 월급 공개한다면서 본인을 워홀녀로 소개하는 영상에

'워홀이 왜 워홀인지 아십니까.. 구룡터널이 되어버린 보*구녕을 본 대물 백남들이 Whoa! Hole! 하고 감탄해서 워홀이라네요.. 이상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받으러오라는데 그전에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도 성립 안되고 당사자를 직접 묘사한것도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이 안될거같은데 변호사분들의 자문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변호사 선임 등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도 조언 구하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과 음란한 조롱이 결합되어 있어 모욕죄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해당 댓글은 조롱과 비하가 중심이므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성적 목적 유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이므로 조롱적 표현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표현은 성적 능력, 신체 부위, 성행위 관련 비하적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초래하는 모욕에는 명백히 해당합니다. 공공 플랫폼에서의 댓글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는 통매음이 아닌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온라인 발언은 성적 비하 표현을 자제해야 하며,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댓글 전체 맥락, 대상 특정 여부, 성적 목적 부재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매춘행위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한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인스타그램 댓글로 작성하신 내용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질문자님께서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고 '당사자를 직접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댓글은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유죄로 판단할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의 해석 범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분노감, 비방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보*구녕", "구룡터널", "백남" 등의 표현과 "Whoa! Hole!"이라는 문구는 명백히 여성의 신체 부위와 성행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비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둘째, '특정성'과 '도달'의 문제입니다. 해당 댓글은 피해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 게시물에 직접 달렸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을 건넨 것과 다름없으며, '워홀녀'라고 지칭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비유를 빗대어 모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주어로 쓰지 않았더라도 문맥상 피해자를 지칭함이 명백하므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셋째, 표현의 수위입니다. 작성하신 댓글은 일반적인 욕설 수준을 넘어, 여성의 성기를 매우 적나라하고 비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유머였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표현 수위가 높고 고의성이 엿보이는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댓글의 내용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다툴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