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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착오로 인한 미수금, 환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병원 행정착오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진료와 검사 등에 대해 환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자체 과실로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안내·청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추가 청구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의 착오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이 의료보험법 및 진료비 산정 기준에 따른 정당한 진료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법적 근거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실제로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정당한 비용을 누락 청구했다면 환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누락이 병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되었고, 환자가 이를 신뢰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환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가능성병원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추심의 사전 절차에 불과합니다. 병원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환자는 법원에서 진료비 산정 근거, 청구 누락의 경위, 환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절차는 간단하지만, 병원 측이 승소하려면 청구액이 정당한 의료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환자의 대응 방법우선 병원으로부터 청구 내역서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정당한 진료비임이 명확하다면 납부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 과실로 환자가 신뢰를 형성했고, 청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에게 추가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신의칙 항변이나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구체적 실무 대응병원과의 통화에서 위협적 발언이 있었다면 통화 녹취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소액재판 절차에서 항변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한 청구라는 점이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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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신청 하려고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 정본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정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태여야 합니다.집행문 부여받은 공정증서 및 확정증명서집행문은 필수이며, 경우에 따라 확정증명서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전부명령신청을 접수할 때 채권의 집행력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전부명령신청서신청서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보조를 해줄 수 있으나, 채권자 성명, 채무자 인적사항, 제3채무자 인적사항, 집행채권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제3채무자 관련 자료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직접 이전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므로,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채권의 발생 근거(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발생원인·금액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은행예금채권이라면 계좌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채권자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준비전부명령신청은 소송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므로 현금이나 납부 가능한 수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공정증서 정본(집행문 부여), 확정증명서, 제3채무자 관련 증빙자료, 채권자 신분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을 기본적으로 챙겨 가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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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나 협박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의 발언과 신고 예고만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위반 의심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예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환불·손해배상 요구도 범위가 합리적이면 적법합니다. 다만 신고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집요하게 요구하면 공갈·강요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방식과 수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관련 법리협박죄는 형법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를 일으켜야 하고, 공갈죄는 형법상 폭행·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정당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와 소비자기본법상의 환급·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한 수단입니다.법리에 따른 평가신고 예고는 공익적 통지로 보이며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함께 먹을 예정이던 음식 비용 요구도 인과관계와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합니다. 반면 신고를 수단으로 과도한 위자료·무관한 금전까지 강요하면 공갈·강요 판단 위험이 있습니다.부수 위험고성·반복 항의는 업무방해나 모욕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태는 형법상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셔야 합니다.실무 제안영수증·사진·보관 상태 등 증빙을 정리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환불·손해항목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기한을 부여하십시오. 불응 시 관할 지자체 신고와 민사 소액청구를 병행하시되, 과도하거나 무관한 요구는 배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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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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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의료법 위반 신고
결론의료법 위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진료행위나 기록 조작,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보건소나 관할 보건당국,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종사자로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 가능성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 자체를 은폐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알리고 시정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정황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예상되는 불이익신고 후 병원 측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직장 내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신분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함께 신분 보호를 위한 신고 경로 선택이 필요합니다.권고 사항먼저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시스템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된 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본인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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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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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채팅으로도 명예훼손되나요?
결론일대일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만의 대화라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제삼자에게 전해질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성병 관련 발언, 과거 행위 폭로 등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큽니다.위험 요소귀하의 경우 전남친이 현 여친과의 관계, 성병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관련 언급은 민감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대응 방안해당 발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불필요한 추가 대화나 전송을 피하시고, 향후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발언의 맥락, 의도, 대화 경위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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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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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는데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결론남편이 생전에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인 귀하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 상환 약속 문자,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있으면 채권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증빙 필요 사항차용증이 없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자 입금 내역은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차용자가 카톡이나 문자로 채무를 인정한 정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반박 가능성채무자는 증여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이동이 아닌 차용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이자 입금 내역은 가장 강력한 반박 수단이며, 채무자의 문자 답변 역시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면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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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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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결론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로 심리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각자의 기여도와 양육환경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재산분할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고려해 산정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사노동, 육아, 경제적 기여 모두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양육권양육권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양육 의지 등이 모두 평가됩니다.기여도 반영재산분할에서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기여도 역시 동등하게 평가됩니다. 양육권 결정에서도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 복리에 직접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지가 우선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권리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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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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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론상가 임차인이 세 달 이상 차임을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며,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절차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송에서 임차인의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소요 기간명도소송은 임차인의 대응 태도, 법원의 심리 방식, 증거 제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히 끝나지만, 반박이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은 고정적이지 않고 사건마다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비용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다툴 경우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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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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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애기가 오가는중입니다............
결론이혼 협의 또는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과 채무분담 문제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상환하기보다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귀책 사유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채무의 성격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채무는 통상적으로 공동채무로 인정됩니다. 반면 일방의 개인적 소비나 사적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환 전략현금 보유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양육비 확보, 생활안정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지속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채무 내역과 사용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본인의 부담을 줄일 근거 자료가 됩니다.권고 사항지금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압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분담 비율이 확정된 이후 상환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재산 현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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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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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 후 사장이 횡령 죄로 혈사고발 했다고 하네요 ...
결론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도급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수령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임의 소비한 사안과는 구별됩니다.횡령죄 성립 요건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 자금을 별도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작업한 대가를 세금공제 후 입금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재 역시 귀하가 직접 구매 후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면 횡령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측 주장 대응사측이 문제 삼는 이유가 노동부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고소가 인정되면 무고나 명예훼손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관 중인 자재 구매 영수증과 거래 내역, 공제 사실이 기재된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권고 사항수사기관에서 소명할 때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사측이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향후 민형사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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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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