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매수잔금 2개월 후 누수 발생시 책임
약 2개월 전 신축~준신축아파트(2020년 준공)을 매수잔금을 치르고, 전세세입자(매도자와 동일)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3일 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욕조의 물빠짐 구멍이 헐거워져 그 틈 사이로 물이 샜고,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있다가 흡수뒤어 아래층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리기사님이 상태를 보신 바, 단기간(2개월) 내에 새로 생긴 누수가 아닌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누수에 관한 특약을 특별히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특약 기재한 내용 이외로는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세입자나 아래층 피해자나 누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직 매수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래층 피해자 및 누수관련 책임비용을 매수자인 제가 내야하나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