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제가 회사썰을 풀었습니다.. 근데 고소당헀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특정인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영상 내용과 정황상 제삼자가 보았을 때 특정 동료가 합리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는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종합하면 무혐의 또는 각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핵심은 제삼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사 내부 관계, 직무 내용, 사건 경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동료나 관계자 집단 내에서 식별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적 경험 공유, 풍자적 서술,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표현, 공익적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영상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실명 비공개, 인적 사항 비식별화 조치, 특정 동료를 지칭할 의도 부존재, 사적 감정 표출이 아닌 일반적 경험담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영상 외부 정보와 결합해 스스로 자신을 특정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추가 유의사항현재 영상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는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삭제 자체가 위법성 인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동일한 주제의 추가 게시, 댓글 대응, 제삼자 확산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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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회부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의사가 기록상 명확히 남아 있다면,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기일 불출석이 절차상 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의 소송지휘 관점에서는 형식적으로 소극적 태도로 보일 여지는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및 추송의 의미민사소송법상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절차는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부로 환원됩니다. 전산상 표시되는 추송은 조정사건 기록이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다시 보내졌다는 내부 절차 용어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본안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조정사건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이의가 적법하면 조정은 강제되지 않습니다.조정기일 불출석의 영향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으로 환원되는 구조라면 조정기일 불출석만으로 제재나 불이익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불출석을 선택하더라도 서면으로 조정 거부 의사와 본안 심리 요청 취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상 대응 정리현재와 같이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추송 상태라면, 본안 재판부의 추가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별도의 출석명령이나 조정기일 유지 통지가 없다면 본안 진행을 기다리시면 되고,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절차상 가장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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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의제기 관해서 경찰이 진술자의 자세한 말을 안듣고 진행했어요. 대충 적으라했고 진정서에서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 이의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이 기재된 통지서가 있어야 사건 번호, 처분 내용이 특정되어 정식 절차로 접수·처리되므로, 즉시 접수는 가능하나 실질 심사는 통지서 보완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청 인근이라면 민원 접수 또는 상담은 가능하되, 정식 이의제기서는 통지서 수령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의제기 절차 및 필요 서류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자료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 통지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건 번호, 혐의 내용, 불입건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통지서 없이 제출할 경우 보정 요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폭행·위협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가위나 그릇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황과 방법에 따라 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성, 공포 유발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러한 구체적 사정이 진술서나 진정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이의제기 사유가 됩니다.현재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통지서를 수령 즉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되, 기존 진술이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 위협 도구의 구체성, 당시 공포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보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재검토를 통해 직접 수사 또는 보완 수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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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소수노조가 배포한 입장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되는 표현들은 특정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공개적·집단적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영역에 속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입장문에 기재된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 망언이라는 평가, 원색적 비난이라는 문구는 상대방의 행위나 발언을 평가·비판하는 의견 표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으로 진위 판단이 가능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연성 및 특정성 판단입장문이 다수 노조 조합원에게 배포된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문제는 특정성 및 내용의 성격입니다. 해당 표현들은 특정 개인의 범죄 사실이나 비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자의 발언 태도에 대한 정치적·노동조합적 비판에 가깝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집단 내부의 논쟁적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형사 고소보다는 노동조합 내부 절차나 민사상 인격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분쟁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의 맥락과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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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명예훼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친족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해당 발언이 복수의 친족을 통해 반복 전달된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 내부 통화라 하더라도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복수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삼촌과 고모가 각각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은 단순한 사적 감정 표출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와 쟁점통화 녹음, 문자, 유품을 일부러 가져갔다는 취지의 발언 녹음은 발언의 내용과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언 경위가 상속 분쟁과 결부되어 있고, 어머니의 인격을 저하시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 간 분쟁 특성상 발언의 맥락과 표현 수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고소 전 증거 정리와 법적 구성은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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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무단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사유지이지만 입주민과 방문자의 통행을 전제로 한 공간이므로,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경우 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단주차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통행이 현저히 방해되었는지,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교통방해죄 성립의 법리형법상 교통방해죄는 도로뿐 아니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장소도 보호대상으로 봅니다. 판례는 사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구조라면 교통방해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사실상 통행로 기능을 한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처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실제 처벌 여부는 단순 정차인지, 장시간 방치인지,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봉쇄되었는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시적 불편 수준이라면 민사나 관리규약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소방차 진입 차단 등 중대한 위험이 동반되면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한 계도와 관리규약 적용이 1차 대응입니다. 통행 불능 상태가 지속되면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교통방해죄 적용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보다 관리·민사적 해결이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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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빠른답변감사합니다)괸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별 난방 구조의 고시원에서 외출 중 동파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외출 시 난방을 끄도록 명시되어 있고 관리인이 한파 시 별도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입실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파로 인한 동파는 예견 가능성이 높은 관리 위험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의 사전 안내와 관리 조치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계약 약관과 주의의무의 범위고시원 이용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약관은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이 오히려 통상적인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보완적 안내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외출 시 난방을 끄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한파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관리상 주의의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관리인의 관리책임 판단 요소동파는 건물 설비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관리인은 계절적 위험에 대해 사전 공지나 개별 안내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파 시 난방 유지 방법, 외출자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입실자가 약관을 그대로 따른 경우라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동파 발생 시에는 약관 내용, 공지사항 유무, 과거 관리 관행 등을 종합해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관리인의 안내 부재와 구조적 취약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정리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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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시 서류와 합의금 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동차 사고 합의에서는 치료비와 관련된 서류가 합의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치료기간, 상해 정도, 후유증 가능성, 과실 비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제시된 합의금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출 가능한 자료와 손해 항목을 정리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치료비 및 관련 서류 정리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 약제비, 병원 영수증은 모두 손해액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미 치료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초기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단계에서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키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합의금 산정의 일반적 기준보험사가 산정하는 합의금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 가능성,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손해가 고려될 수 있고, 병원 통원에 사용한 교통비도 인정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고 내용과 치료 기록, 직업 및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합의 전 유의사항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나 휴업손해가 포함되었는지,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검토한 뒤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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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 전달받은 이후 청구금액을 지급 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이후 채무 전액을 이미 변제하였다면, 이 사안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면이므로, 변제 완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타서면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별도의 의견서 항목이 없더라도, 기타서면을 통해 충분히 절차상 효력이 인정됩니다.적절한 서면 유형전자소송포털에서는 기타서면 항목을 선택한 뒤 서면 제목을 변제완료에 따른 의견서 또는 지급명령 변제 사실 통지서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면 내용에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급명령 절차를 종결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답변서가 있다면 추가로 보완 제출하는 형식도 가능합니다.첨부자료 및 기재사항이체확인증이나 입금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변제가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일, 변제금액, 지급명령 사건번호, 채권자 명칭이 서로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는 다툼이 없고 임의로 전액 변제하였다는 점을 간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향후 절차상 유의사항변제 사실이 법원에 확인되면 지급명령은 실질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부인하거나 추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출 서면과 첨부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문 부여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나 집행정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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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방조 관련 여쭙고자 질문글 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 성립의 핵심은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인데, 단순 전달 행위인지 범행 구조를 인식한 적극 가담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와 건강 상태, 범행 후 태도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사기 방조는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자금 이동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많이 했다는 사정 자체가 곧 불리함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진술의 취지와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검사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 규모와 구조가 특정되면 합의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방조 범위가 정리된 이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선 변호사 도움 역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는 진술을 정리하고 추가 진술은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사정과 생활 여건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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