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
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