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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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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

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소수노조가 배포한 입장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되는 표현들은 특정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공개적·집단적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 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입장문에 기재된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 망언이라는 평가, 원색적 비난이라는 문구는 상대방의 행위나 발언을 평가·비판하는 의견 표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으로 진위 판단이 가능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연성 및 특정성 판단
      입장문이 다수 노조 조합원에게 배포된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문제는 특정성 및 내용의 성격입니다. 해당 표현들은 특정 개인의 범죄 사실이나 비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자의 발언 태도에 대한 정치적·노동조합적 비판에 가깝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집단 내부의 논쟁적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형사 고소보다는 노동조합 내부 절차나 민사상 인격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분쟁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의 맥락과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지칭한 것이든 아니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특히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