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네, 질문하신 이해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유죄·무죄’나 ‘형의 무거움’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판을 어떤 신분 상태에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구속 기소의 의미구속 기소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불구속 기소의 의미불구속 기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거나, 발부되었더라도 구속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다만 불구속 기소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구속 여부 판단 기준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자체보다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불안정,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죄명이 무겁더라도 구속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재판 결과와의 관계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재판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 기소되었더라도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구속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불구속은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을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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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개발 허가 신청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지적측량 서류가 적법하게 첨부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의 허가 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요건을 충족했고, 행정청이 이를 받아 최종 허가를 유지했다면, 하자는 보완에 의해 치유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곧바로 허가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지적측량 서류 보완의 법적 의미토지개발 허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행정절차상 미비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지적측량 자료가 제출되었다가 이후 공인 지적측량 업체의 서류로 교체·보완되었다면, 이는 실무상 흔히 이루어지는 보완 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이 판단됩니다.허가의 효력과 취소 가능성보완 전 상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보완이 이루어지고 허가가 유지·집행되고 있다면, 행정청이나 법원이 허가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툼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주무관의 업무상 과실 여부주무관이 보완 서류를 접수·처리한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을 전제로 통상적인 행정처리를 한 것이라면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완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허가를 유지했다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및 검토 방향해당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보완 전후 서류의 내용, 법령상 필수 요건, 보완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서류가 나중에 교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무효나 공무원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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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껴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 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이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제삼자 목격자도 없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수사 개시와 처벌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법리 검토모욕과 명예훼손은 발언 내용과 전달 방식, 공연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시 경찰은 양측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후 사건은 내사 또는 입건 여부 검토 단계로 넘어가며, 목격자 진술, 문자나 메신저 기록, 주변 정황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반복적이거나 다수 앞에서의 발언이라면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를 대비해 가능한 한 즉시 녹음이나 메모를 남기고, 주변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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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 집주인, 세입자 둘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입주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원상복구 책임은 집주인이 전부 입증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모나 기존 하자는 세입자 부담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이 특정 훼손이 세입자 책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상복구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원상복구 책임의 법리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세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상만 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입주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장판 들뜸, 못자국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임대차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새 집주인 역시 입주 당시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증거 부존재 시 판단 기준양측 모두 사진이나 체크리스트가 없다면 법원이나 분쟁조정에서는 생활상 통상 손모인지, 특정 행위로 인한 훼손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장기간 거주 중 자연 발생 가능한 상태라면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집주인의 추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기간 월세 정산과 원상복구를 맞바꾸는 식의 압박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과 실무 조치퇴거 전 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하자임을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요구가 지속되면 구체 항목과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보증금 공제 시에는 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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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통장 사용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의 생활비나 채무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 지위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녀 통장을 실질적인 본인 자금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지급여 부정수급, 강제집행면탈, 가장계좌 사용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자녀 통장 사용의 법적 성격자녀 명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가 관리하더라도 이는 친권에 따른 관리 범위에 한정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한 사용만 허용됩니다. 부모 개인의 생활비 충당이나 채무 회피 목적 사용은 민법상 친권 남용, 경우에 따라 횡령 문제로 확장될 소지가 있습니다.수급자 및 채무자 지위와의 충돌수급자가 실질 소득이나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은닉하면 사회보장 관련 법률상 부정수급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존재가 명확한 상태에서 자녀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하면 채권자취소권, 강제집행면탈 관련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자녀 통장은 자녀 명의의 급여, 용돈, 교육비 등 자녀 고유 목적 자금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개인 자금은 혼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혼용된 경우에도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녀 통장을 부모 자금 통로로 사용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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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위반 파일인줄 모르고 전달했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고의가 핵심이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통신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구성요건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통신을 침해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누설·이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통신 해당성, 비공개성, 위법 취득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게임 녹화본이 단순 음성 채팅 기록이거나 공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통신비밀로 보지 않는 해석도 다수입니다.고의 및 인식 가능성 판단불법 침입이나 해킹 정황을 인지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을 수령했고, 출처나 취득 경위에 대한 의심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고의 인정은 곤란합니다. 디스코드 무단 접속이나 해킹은 외형상 명백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면 책임 부정 사유로 작용합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점이미 삭제했고 추가 유포가 없다면 실질적 위험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수사 개시 시에는 수령 경위, 전달 목적, 위법성 인식 부재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취득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보관·전달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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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 진행 여부지급명령 사건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하더라도, 전자소송 화면에 집행관의 방문일자·방문회차가 즉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에게 배당된 이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실제 방문 후에도 결과 입력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월 2일 신청 후 아직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미진행이나 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수 주 정도는 기다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추가 폐문부재 발생 전 민사 전환 가능 여부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송달 단계에서 바로 소 제기를 하여 민사 본안으로 전환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고 새로 소장을 접수하는 구조가 됩니다.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진행 방식실무상으로는 특별송달 결과(폐문부재, 수취거절 등)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에서도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오면, 그 시점에서 민사 전환을 하거나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절차상 안정적입니다. 아직 특별송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즉시 민사로 전환하기보다는 한 차례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현재 시점에서의 정리현 단계에서는 절차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집행관 송달 진행 대기 또는 처리 중인 상태로 보이며, 당장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민사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송달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나 민원실에 송달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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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고, 민사상 책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사기죄 인정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질문자가 추가 유예를 거부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기죄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을 교부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변제 시점을 특정하며 반복적으로 약속한 정황만으로는, 그 시점에 변제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통상 제기됩니다. 급여 체불 상태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변제 불능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손 부상 시점이 이후라는 점 역시 단독으로 기망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민사상 책임 범위민사로 진행할 경우 물품 대금 상당의 반환이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에 따른 손해, 대체 취득 비용 등도 청구 구조상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범위는 입증 자료와 계약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달리 책임 성립의 문턱이 낮아 실질 회수 가능성은 민사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점추가 유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 질문자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유지하려면 최초 구매 합의 시점부터 변제 불능 인식과 기망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절차로 전환하여 권리 회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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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불입건결정통지서의 의미불입건결정통지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형사입건(피의자 전환)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통지입니다. “진정인 등”으로 표기된 경우는, 고소·고발인이나 참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형식일 뿐, 해당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된 이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은 대표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법에서 정한 처벌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만 남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운전자가 아닌 피해 차량의 동승자이므로, 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합니다.질문자님에게 미치는 영향해당 통지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나 피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건 처리 결과를 피해자 측에도 고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치료를 받으신 피해 사실이나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과 기록, 수사 기록이 남는 일도 없습니다.경찰서에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보험 처리나 민사 합의와 연동되는 부분이 궁금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추가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단순히 결과 통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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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결정문만으로 바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이 제삼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해야만 실제 추심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단순한 판결문이나 합의서만으로는 금융기관이 지급에 응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금전채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발령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심결정문이라는 표현은 통상 추심명령을 의미하며, 이 명령이 채무자와 은행 모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예금 지급을 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사적 요구나 방문만으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추심을 위해서는 은행 방문 전에 해당 은행을 제삼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본인 신분증과 추심명령 정본, 인감 또는 서명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은행 집행 창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내부 절차 차이가 있어 사전 문의가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심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고, 이미 다른 압류가 존재하면 배당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전까지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비용과 기간 차이가 발생하니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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