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신청후 특별송달 단계에 있습니다
1월 2일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특별송달이후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않았는데
법원 직원의 방문회차나 방문일자같은것도 안뜨고해서 제대로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상태에서 바로 소제기를해서 민사로 전환하는게맞는지
아니면 추가로 폐문부재가 한번더 발생하면 민사로 전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 진행 여부
지급명령 사건에서 특별송달을 신청하더라도, 전자소송 화면에 집행관의 방문일자·방문회차가 즉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에게 배당된 이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실제 방문 후에도 결과 입력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월 2일 신청 후 아직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미진행이나 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수 주 정도는 기다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추가 폐문부재 발생 전 민사 전환 가능 여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송달 단계에서 바로 소 제기를 하여 민사 본안으로 전환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고 새로 소장을 접수하는 구조가 됩니다.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진행 방식
실무상으로는 특별송달 결과(폐문부재, 수취거절 등)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에서도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오면, 그 시점에서 민사 전환을 하거나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절차상 안정적입니다. 아직 특별송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즉시 민사로 전환하기보다는 한 차례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현재 시점에서의 정리
현 단계에서는 절차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집행관 송달 진행 대기 또는 처리 중인 상태로 보이며, 당장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민사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송달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나 민원실에 송달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방문 전이거나 방문하였으나 그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 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별 송달을 진행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