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심에서 2심까지 이 사건 담당 검사 등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3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 오류, 심리미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검사가 3심에서 앞서 주장하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을 들고 나온 것은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 않았습니다.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그 사람이 재산이전 등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조영남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작품들이 대작 작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 즉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조영남씨의 그림인 것으로 기대하고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작 화가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 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3.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형법 사기죄 관련 쟁점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대작 화가들은 보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고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기망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행위인 그림 구매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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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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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이혼하여 부양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 과정에서,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부양자수가 감소할 경우 생계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급여인상 , 부양자수 감소 등 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부양자 감소의 경우, 채권자 측에 유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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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2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등 변형을 가해서 창작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편곡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고 이를 편곡한 사람이 이 편곡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작곡자와 편곡자간 수익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작곡자와 편곡자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편곡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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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통화중 녹음했다면통신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대화 상대방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2)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닙니다. 대화 녹음 파일 을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3)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파일을 전달받은 제3자가 이 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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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영상물 자체에도 당연히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편집 방식, 즉 표현의 방식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실질적 유사성 요건) 영상제작물의 컨셉(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편집 컷, 시퀀스, 전환 등 효과의 방식, 자막체,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종합 관찰하여 그 저작물의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거성 요건) 그리고 침해 저작물이 이미 알려진 원저작물보다 나중에 제작되어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저작물들이 먼저 제작되었고 구독자 12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면 의거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결국, 그 표현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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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카라반에 탑승하고 있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인되는 카라반(트레일러)에 주행 중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 법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반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고 안전에 대비하여 관련된 레저장비견인보험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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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면책이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년전에 개인파산을 하셨으므로 위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본 비용은인지대 -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송달료(1회분 3,700원)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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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문서제출신청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2.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서 제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1 또는 2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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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인하면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소액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결정이나 판결로 대금청구가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외 상대방이 질문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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