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신청을 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테무에 비슷한 아이디어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 했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특허법에서는 먼저 생각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출원했냐"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특허요건 중 <신규성> 이나 <진보성>이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공지된 창작물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도록 명백한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면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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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는 왜 원조 회사에서 레시피나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 등록이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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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쫀득쿠키 레시피도 특허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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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시 저작권 등록 관련 질문(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록하시는게 좋긴하지만 관련된 굿즈사업 등이 전혀 계획없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수라고 볼순 없습니다.등록을 받으면 제3자의 무단사용에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질문자님이 만든 유튜브의 캐릭터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받아두시면 캐릭터의 지재권을 뺃길 일도 없고, 무단사용에대해 법적조치가 가능해서요.예를들어 유사한 캐릭터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나, 유사한 캐릭터로 굿즈를 판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규모를 키울 생각이 없으시고 소소하게 진행하실거라면 무조건 등록받으셔야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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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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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정이용은 무제한의 범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내용은 일부여야하고, 감상평이 주되어야합니다저작권법 35조의5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규정이 있는것은아니지만, 감상평의 내용이 충분히 길이가있고 영화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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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000명 달성한 채널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파일을 넘겨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한 법적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그 친구분이 양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걸 입증하는 경우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로얄티를 줘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구두로 했다면 녹음파일이 없는이상 입증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서면이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구요.사건이 실제 발생하게되면 변리사, 변호사에게 법적의뢰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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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후 심사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윗 분이 답변달아주신바와 같이 다시 등록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특허대리를 맡긴 측에서 최소한의 관리를 안해준 것으로 보여서, 특허사무소 측에 손해배상 내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임 당시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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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된 작품이 AI 활용을 이유로 상을 박탈 당했네요..
안녕하세요.찾아보니 인디게임어워즈(IGA)는 제작과정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걸 전제로 상을 수여한다고 하네요. 규정에 따란 조치라는건 이해가지만,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저도 그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인것같습니디. A.I.가혼자 창작한게아니라 창작에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용인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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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침해 법적대응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국내에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중국내의 변리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하기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감소하고 사건을진행해서 민사소송에 이긴다면 손해배상을 받는건 가능합니다.저작권이 발생하는 도안이라면 저작권침해로 접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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