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방송국에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유튜브에있는 음악방송 편집 영상들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거나 별도로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그래서 올라온 영상이 저작권자에 의해 신고되어 게시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홍보가 되기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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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천을 구매해서 파우치로 만들어 파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에 물건을 구매하실때 해당 천의 제작자(아마도 저작권자)에게 값을 지불하시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해당 천은 구매자 소유의 물건이 되게 되므로, 자유롭게 가공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천을 이용해서 다른제품을 만들어 판매할때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면, 저작권자가 이중이득을 거두는 것이니 다소 불합리한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위해 "권리소진"이란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하실때 저작권에대한 비용도 지급하신 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문제될게 없습니다.다만, 문제될 수 있는 상황 중 대표적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급해주신바와같이 천 자체에 타사 캐릭터가 있는 경우 등(이 경우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겠죠)에는 저작권자가 이득을 못거두었으니 위 법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천 자체의 특이패턴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버버리의 버버리체크 문양) 이 경우에는 버버리측에서 상표권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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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출처를 남기면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즉, 공표된 영상의 일부 정도를 인용하고 그에대한 평가나 해석등을 함께 게시하는 정도는 인용의 범위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평가나 해석이 주가되고 인용된 영상의 비중이 종에 해야합니다. 즉, 말씀해주신 "재해석"부분이 질적, 양적으로 비중이 훨씬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제37조)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상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방법이나, 인용의 범위에서는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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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를 출원했을때 그 특허가 등록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고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조금만 변형하면 출원 할 발명인 정도의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좁게하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출원하거나 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기술이 공지된 바 없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특허출원을 할 때 제출하는 기술 해설 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특허청은 특허가 출원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는 행정청입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 민간 선행조사업체는 사설 기관으로서, 1. 에서 설명드린 선행기술 조사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다만, 민간선행기술조사업체는 특허관련 전문 자격(ex. 변리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사를 맡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검증된 곳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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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굿즈는 이미 최초에 구매하실때 상표권자 측에서는 이미 최초 이득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굿즈는 구매하신 구매자분의 소유물이며, 재판매 내지 양도할때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상표권자가 계속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표권 소진" 이라고 하며, 국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시든, 재판매하시든 구매하신 그대로 양도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일은 없어보이시지만 해당 굿즈를 가공하거나 변형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양도 내지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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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에서 구역 재설정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레이아웃 탭에서 "나누기"에 들어가시면 " 구역나누기"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십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보셨다길래 간단히 팁을 드리면,홈 탭에서 '단락'에 다시면 편집기호 나타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화살표 2개가 있는 기호) 해당 버튼을 누르면 구역나눠진 것이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잘못된 나누기가 있는 경우 이 표시를 켜야 나눠진 구역이 보입니다.재설정하고싶으시면 위 기능을 킨 다음에 파일에서 모든 구역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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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발생하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발생한 저작권은 상기 타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나무위키에 글을 작성한다고하여 그 저작권이 나무위키 운영체 측에 귀속된다는 계약이 없음)나무위키에도 [나무위키에 기재한 글의 저작권은 각각의,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첨부드린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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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물건의 배치관계를 따라한 썸네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썸네일이 어떤 것인지, 물건의 배치가 어떠한 것인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독창성이 없고 흔하고 일반적인 배치이거나, 정보전달목적의 배치 정도라면 (ex. 차례상에 음식을 배치한 것, 라면옆에 김치와 단무지를 둔 것)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물들이 독창적이게 배치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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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내용을 창작한 개개인의 분들에게(즉,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저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에서 모티브 정도만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내용이 비중상 훨씬 크며,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정도의 괴담 이라면(예를들면 빨간마스크 이야기라던지..) 애초에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특이한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을 베낀게 아니라면요) 지은이가 특정가능한 경우는 한분한분 허락을 받고, 지은이랄게 특정될 수 없는 이야기는 모티브 정도를 차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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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성범죄물 추적 할 때 꼭 신청해야만 해주나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법적 쟁점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칭해지는 죄의 경우 비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인 없이도 경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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