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모의고사 pdf 스캔본이 들어있는 usb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누가 발견하고 신고할까봐 걱정입니다. 불법 복사 pdf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usb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도 적혀있어서 usb 주인이 저인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usb를 발견한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해당 모의고사를 만든 곳에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공유나 판매는 하지 않았고 usb에 스캔본만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