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현행법상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2013년에 개정법이 있긴했지만, 말씀해주신 연도를 고려할때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시부터 70년을 기산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이 경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므로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용도와 같이 책의 표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저작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위를 요합니다.[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따라서,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동일성 유지권 - 제13조), 성명을 표시하여 사용(성명표시권 - 제12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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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달에 경찰에 계정사기를 접수했는데 인터넷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에서 경찰서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실 경우, 접수할 때 지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에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에 전화를 통해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송치 번호를 알고 있으시면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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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폰트 사용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워드'를 설치하면 함께 제공되는 폰트 중에도 유료 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고딕"과 같은 폰트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서적을 출판할 경우 폰트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기본제공되는 폰트라고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2)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건 어떤 폰트를 사용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든 디자인권이든 가정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3) 다만, "폰트 파일 자체를 업로드" 하는 경우, "폰트를 사용해서 서적을 출판 하는 등 영리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즉, 평소에 워드를 눌러서 적당한 폰트를 골라쓰시는게 아니고, 무료 폰트를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글 등을 작성하실대 무료폰트인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 자유 사용이 허가된 폰트들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출판 협회에서는 KoPub 이라는 폰트시리즈를 개발해서, 상업적 사용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체를 이용해서 서적을 출판해도 아무런 저작권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런 무료 폰트들을 모으셔서 그 폰트 내에서 사용한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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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주셨으니,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들을 검토드리겠습니다.1)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는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 디보법 제92조)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법인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보게되면 과도한 보호가 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되는문제가 있으므로,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만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에서 복제 등 하는 것은 저작권 저촉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저작권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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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제품 디자인권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자사브랜드 로고각인이 되어있는 제품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게 누구인지, 이미 외부에 잡지나 인터넷에 게재된적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출원인 본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분이시거나, 창작한 분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으셔야하고, 외부에 공지되기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전문 업체가 검색해보면 외형이 비슷한 디자인이 공지죄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검색을 해봇신 것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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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화면 스크린샷 또는 게임 영상을 배포 등 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보통은 유저들의 그런 풍토를 놔두는게 게임회사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작권에 침해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이기때문에, 게임회사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2) 이외에 육성법, 스킬트리, 아이템의 빌드오더 같은것에는 보통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일정 형식의 글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유저끼리 서로 정보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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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캠 리액션 영상 업로드가 저작권 관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자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 따라서 영상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영상을 내리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을 받게하려면 (예를들어 벌금이나 징역) 형사고소를 해야하며 이는 저작권자가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참고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2)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이 없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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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어린왕자의 글 및 그림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시기상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0년으로 계산해야할 듯 합니다. 최근 개정법이 사후 70년인 것입니다.)다만 어린왕자의 "그림" 및 "제호 명칭"을 저자의 유족과 관련있는 단체에서 <상표권>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그림파일을 업로드하고,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정도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도안을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그림이 <상표로서 기능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택부분에 해당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수요자들이 상표로 오인할만한 경우)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갱신만하면 영구적이어서, 갱신료만 납부하면 영구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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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아닌데도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요)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조취를 취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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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권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B에게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는건 B에게 일정요건 하 선사용권(특허법 103조) 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의 실시를 금지하게되면 설비 등을 제거해야하므로 산업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에 B에게 실시할 '권리'를 주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제3자인 C에게는 A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늦게 실시를 시작한자 까지 보호해주진 않습니다.2) 다만, B가 A의 출원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며 그 기술 자체가 외부에 공지되어 버렸었다면 A는 원래 특허를 못받아야되는건데 특허청의 실수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자신이 실시하는건 공용기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실시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즉, B의 실시에 의해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지되었는지 아니면 B가 외부에 기술 공개는 없이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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