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일제시대에는 1908년에 특허제도가 일본에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1910년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법 규정이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별도의 특허기관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1946년에 상공부 특허국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7년에 독립된 특허청(KIPO)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