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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야할까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가 좋으면 현재 부동산을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매수 시 가장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가격 상승률이 좋습니다.현재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매수를 추천드립니다.인플레이션 햇징으로 부동산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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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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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일반괸리비 기본전기료 등 공용관리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관리비, 기본전기료, 유지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 입니다.따라서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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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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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위 사항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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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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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즉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후 한 번에 한해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며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2021년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 전세값 하락으로 계약을 낮춘 후 재계약 했으며 올해 초 문자로 기간과 가격 조정만 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최초 계약에 대해 1회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행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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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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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당장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금 더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부동산은 한 번 정해진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투자 목적이라면 상급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향후 더 큰 투자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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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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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에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시점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 완료하며 잔금 지금까지 잔여 대출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만약 매수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정도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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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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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더 살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두는 것보다는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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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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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담대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한도는 내년도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재심사로 증액 가능하나 대출 한도 상환 내에서 허용되며 6개월 내 전입신고 후에는 임대해도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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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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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상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용도 사용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별도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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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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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일과 매수일 차이날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일과 매수일이 명확히 정해지나 실제 이사 날짜는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매도일보다 이틀 늦은 매수일에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틀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일정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이틀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 기준으로 해야 해서 매수일 이후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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