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계약서 유무 : 중개사 없이 개인 간 계약서 작성 (도장 X 지장 O)
입주한 날짜 : 2024년 1월 13일
계약서상 계약기간 : ~ 2026년 1월 13일 까지
보증금 : 300만원 | 월세 : 30만원 (매월 25일 입금)
[요약]
1. 벽지 도배 거부 (전 세입자 흔적, 곰팡이, 결로 자국)
2. 에어컨 수리 비용 세입자가 부담 (에어컨 옵션임)
3. 문 안 닫히는 부분 미루다가 2년 지남. (이건 굳이 싶어서 그냥 살았음)
4. 누수 확인 부탁했는데 거부 (결로라고 해서 넘어감)
5.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기사 불렀는데 그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 옴.
위 같은 상황 외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월세가 저렴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거까지 회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집에 생긴 문제들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으려 하고,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지쳐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알아보다가 마침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해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주인에겐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유쾌하진 않겠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중도 퇴거인데,
이런 경우엔 보증금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2. 다가오는 1월 25일 월세는 낼 예정이고, 다른 집을 가계약 건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나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고지한다면 문제가 안될까요? (다음 세입자 제가 구해볼 의향도 있음)
3.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보다 빠른 기간내에 퇴거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사실상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주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집을 먼저 비웠다,월세를 다 냈다
이것만으로는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통보후 3개월까지는 기다리는것이 좋고 다음집도 그순서에 맞게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묵시적갱신상태일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들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 우선 임대인에게도 3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3.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해지임을 통보를 하고 3개월후에 계약해지 조건을 걸고,
또한 그 전에 복비를 들여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준다면 동의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할 수 있는 지등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힙니다.
보통 임대인은 3개월 다 채워서 반환해 줍니다.
이 부분의 미리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중도 퇴거인데,
이런 경우엔 보증금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다가오는 1월 25일 월세는 낼 예정이고, 다른 집을 가계약 건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나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고지한다면 문제가 안될까요? (다음 세입자 제가 구해볼 의향도 있음)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고 그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 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1월 25일 월세를 정상 납부하고 이후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퇴거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면 임대인과의 마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벽지·에어컨·전기·누수 등 기본적인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수리를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분쟁 소지가 임대인 측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문자·통화 녹음·사진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계약연장상태가 묵시적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위 제시된 부분만으로 묵시적갱신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지나갔다면 성립되겠으나, 해당 기간에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기에 통보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중도해지에 대한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1처럼 3개월간은 게약이 유지되기에 3개월 이후에 입주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
3. 2번을 주장하시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분쟁에서는 본인이 분리한 시기입니다. 1에서 말한 것처럼 통보 3개월에 이후 퇴거를 주장하시는게 권리주장상 맞고 협의 위치상도 본인에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에 계약하기 전에 문의 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분 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지금은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언제든지 빨수 있는게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야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합니다.
쉽게말해 오늘 문자로 3개월 후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여러수단이 있는데
지금 보증금을 보면 실익이 없을거 같아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월세내지마세요
그럼 연락오겠죠
위에 지적하셨던 부분 말하면서 더이상 살수가 없다고하세요
그리고 사진 동여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세요
임대인이 전기 수리비용 에어컨 수리비용 납부하라했던 내용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전문용어 써서 보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할거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꺼며 구청 부동산주택과에도 부당한 내용을 신고할거다
라고 문자보내세요
그럼 임대인 태도 바뀔거예요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 단시간에 해결될수 있으나
개념없는 임대인들이 가끔있어서 힘든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집해결되면 다른집구하세요
먼저 구하면 낭패 볼수도 있어요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300이라는 돈이 소액이라
소액재판 준비할려면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실익이 작아서
압박해서 받아내는게 더 빠를거같아 말씀드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