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계약서 유무 : 중개사 없이 개인 간 계약서 작성 (도장 X 지장 O)
입주한 날짜 : 2024년 1월 13일
계약서상 계약기간 : ~ 2026년 1월 13일 까지
보증금 : 300만원 | 월세 : 30만원 (매월 25일 입금)
[요약]
1. 벽지 도배 거부 (전 세입자 흔적, 곰팡이, 결로 자국)
2. 에어컨 수리 비용 세입자가 부담 (에어컨 옵션임)
3. 문 안 닫히는 부분 미루다가 2년 지남. (이건 굳이 싶어서 그냥 살았음)
4. 누수 확인 부탁했는데 거부 (결로라고 해서 넘어감)
5.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기사 불렀는데 그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 옴.
위 같은 상황 외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월세가 저렴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거까지 회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집에 생긴 문제들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으려 하고,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지쳐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알아보다가 마침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해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주인에겐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유쾌하진 않겠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중도 퇴거인데,
이런 경우엔 보증금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2. 다가오는 1월 25일 월세는 낼 예정이고, 다른 집을 가계약 건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나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고지한다면 문제가 안될까요? (다음 세입자 제가 구해볼 의향도 있음)
3.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