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혼인신고>2년내 생애최초 아파트 처분 후 신혼부부특공
결혼을 계획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구매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내 아파트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위와 같이 실행하는 데에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신청은 이전 주택소유이력이 있기에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세대합산에 따라 같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후로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을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혼인전에 주택을 매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신생상 특공등에 신청이 처분조건부로써 청약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개정등을 거치면서 유형별, 특례별 다양한 사례가 있기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청약홈이나 lh청약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결혼을 계획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구매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내 아파트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위와 같이 실행하는 데에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시나리오는 형식상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유는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 이력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순히 신청 시점 무주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을 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탈락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소유했고,신청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가능은 하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 제도는 현재 상태보다 과거 이력을 더 세심히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 후 혼인신고를 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2년 보유(거주)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고 매도를 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에서 적어서 가점에 불리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문제 없이 신혼특공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을취득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처분 시점의 무주택 여부와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