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 특약을 뺐다면 집을 보지 않고 거래해도 되지만 누수 및 곰팡이 등 집 전체의 하자 상태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적습니다.위 특약을 넣었다면 노후로 인한 하자 담보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중대한 하자, 즉 누구 같은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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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같은거 하는것같은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 아파트에서 집을 사서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단기 숙박용으로 쓰고 있다면 대부분 불법 숙박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아님 관할 구청 보건, 위생과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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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0년 전후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이 줄고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남는 장사 아니다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또한 민간 임대주택이 최근 몇 년간 특히 수도권에서 확 줄어든 건 정부 규제, 수익성 악화, 전세 사기 여파가 겹쳐서 임대사업자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공공, 민간 공급 대책이 시장의 공백을 아직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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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파기 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계약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신상 결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면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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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이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에서 1주택으로 계산되며 분양 당시 주택 수 안친다는 안내는 과거 규정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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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몇배수까지 뽑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SH 6차 장기전세주택2 서류 심사 대상자는 공급 호수당 3~10배수로 선정되며 최종 합격확률은 15~30% 수준입니다.집 구하기는 여유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최종 발표까지 3~4개월 남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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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6년 7월 중도금 대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하려면 지금 즉시 제 3자 전세 계약 + 세대분리 실행하시길 바랍니다.아파트 전매(와이프 변경)는 중도금 대출 불가 리스크고 부모 전세대출 제한 우회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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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진행중입니다. 안전하게매매하고싶어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아파트에 신탁이 걸린 건 통상적이며 우선수익자가 조합인 것도 부동산개발신탁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잔금 전 등기 변동, 신탁 말소 리스크가 있으니 필수 특약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잔금일 전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신탁 추가 시 계약금 전액 무조건 반환 + 위약금 없음2. 잔금일 신탁 등기 완전 말소 확인 후 잔금 지급, 미 말소 시 계약 해지 + 계약금 반환3. 잔금일 모든 임차인 명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확인 , 경매 배당 잔여 채권 청구 없음4. 보금자리론 불허 또는 임차인 심사 불합격 시 계약금 전액 반환 + 이자5. 매도인 파산, 채무 관련 신규 권리 변동 시 계약 해제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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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온수 안 나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 공동 배관 문제는 임대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며 계약 전 고지 안 한 건 중대한 하자 은폐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 대공사 발언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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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집을 내놓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서로 2개월 전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갱신되는 것이며 재계약은 서로 계약 연장에 합의하는 것인데 이 두개 모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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