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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은 아파트 관리비의 소유자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 퇴거 후 미납분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세입자가 퇴거 시까지 관리비는 모두 납부했다면 별도 반환 금액이 없을 것입니다.2. 네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3.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할 것은 순수 보증금 잔액 뿐입니다. 반환 의무는 없으나 다음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보증금 초과분 : 미납 채무가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 반환특별히 관리비 세입자 부담 명시 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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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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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시 볼 수 있는 추가사항 '전세목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전세목록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되는 항목입니다.표시할 내용이 없음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며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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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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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시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 30%를 반드시 전액 현금/신용대출로 내여 하는 것은 아니고 입주 시점에 가능한 주담대 한도 이미 받은 중도금 대출 만큼은 추가로 담보대출로 충당 가능합니다.다만 규제, 소득때문에 그 한도가 생각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현금, 신용대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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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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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 중개소에 매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자주 와도 괜찮습니다.중개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오는 손님들에게 더 정보를 많이 주고 친절한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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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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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거나 비슷해지면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집값 하락 시 집주인이 매매로 처분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줄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매 낙찰가마저 전세금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가 하락 추세에서 깡통전세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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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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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의 말소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 말소일이 다른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말소등기 신청, 처리가 이루어지며 행정 처리 지연이나 별도 서류 제출로 인해 말소 완료일이 수십 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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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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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 가능성은 연봉 4천만 원 총 3,100만 원 정도의 기존 대출 그리고 신용점수 793점 나이스 803점인 상황인데 대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로 대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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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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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으로 기존 주택 1가구1주택 유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이며 아버지의 24% 지분을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지분이 40%이하인 경우에도 주택 수 계산에서 무기한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만 전체 소유지분과 기존 주택을 고려해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속 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상속 지분을 제외해 1가구 2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2주택으로 전환됩니다.자식 1은 무주택자로 상속받으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별도 대기 기간 없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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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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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필름업체 신고 하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미지급 상태라 환불 외 배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업체, 평판, 후속 피해 방지 목적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인테리어 필름 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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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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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만료전 입주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계약 만료 전에라도 잔금을 먼저 치르면 이사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실무상 잔금 오전에 입금한 뒤 세입자가 퇴거하면 집주인이 바로 이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명절 2주 전에 퇴거하고 싶고 새 집 입주도 그 전에 하길 원한다면 잔금을 이전에 지불하고 집 인도 날짜를 맞추는 방식으로 협의하면 됩니다.다만 잔금일과 입주일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사 현황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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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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