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전망 궁금합니다 서울 동북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5년 후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 서울 같은 곳은 월세가 항상 부족한 곳이기에 지금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오른 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얼마나 오를지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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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의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의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많은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절차 안내에서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 결정 의제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계획심의 등과 연계하여 승인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께 보는 방식이 통상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께 의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 협의 단계에서 도시계획과 + 주택과에 공식 절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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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금자리론 이혼후 배우자 기존주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명의 주택과 본인 명의 주택이 각각 1주택/2주택 여부 및 이혼 시 세대 구성의 변화에 따라 1주택자 판단 및 2주택자 양도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 시점의 해석입니다.이혼으로 두 채의 주택이 각각 1주택자로 분리되며 2주택 상태가 해소되어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시점과 보유기간 요건을 재확인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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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팔려고 하는데 건물값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계약 내용이 등기부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담보권자나 가압류 여부 등의 현황까지 최신 상태로 확인합니다. 등본 원본 확인은 매매나 계약 사기 차단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지 이중 계약이나 허위매물이 아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차 확인인 하시길 바랍니다.위와 같이 확인하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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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사기 예방의 핵심은 확인 절차의 이중화와 현장 확인의 철저함입니다.반드시 정부 포털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의 정보가 현재 계약 상대방의 신원 및 계약서의 명의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이 점만 확인해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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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초품아를 중요시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학교가 단지 내에 있거나 인접해 길을 건너지 않고 걷거나 단지 안의 도로를 따라 가는 구조가 많아 교통 안전과 학부모의 걱정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에서도 자녀가 스스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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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좋은뷰도 맨날보면 느낌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뷰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교통과, 학군, 그리고 일자리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다면 뷰가 약간 안좋아도 거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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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한 달전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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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 변경과 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2년을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그 2년 동안에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많지 않겠지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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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도깨비터에 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도깨비터는 실제로 법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민속, 풍수에서 내려오는 집터, 가게터에 대한 미신, 비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실제 부동산 실무에서는 도깨비터라는 개념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의 속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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