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전세에서 월세 전환의 경우, 4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 월세 전환 후 새 계약은 별도 계약으로 간주되어 4년 보장 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가지 거주 가능합니다.기존 계약은 이미 종료됐으므로 누적되지 않으며 전환 시 쌍방 합의로 새 기준이 시작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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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에 1년 잔여 기간이 남은 상태라면 계약일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3기 연체로 임대인이 즉시 계약 해지, 명도 소송가능합니다. 장사가 적자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는 갱신권리, 권리금 회수권 상실 사유로 포기 시 포기 시 퇴거 +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이 큽니다.즉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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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및 전세금 인상에 따른 새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 변경 시 기존 계약이 자동 승계되므로 새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며 5% 인상 요구는 세입자 동의 없이 무효입니다. 은행 대출 연장도 기존 계약 + 매매계약서 제출로 처리 가능하나 새 계약 시 확정일자 재신고로 대항력 후순위화 위험이 있어 기존 유지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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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전세대출 만료일 차이와 이사 나가는 날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과 대출의 1일 차이는 대출 실행일과 계약 종료일에 맞추기 위한 은행 관행으로 하루 차이는 문제없으며 보증금 반환 시 대출 상환에 무관합니다. 세입자는 계약상 12/29까지 거주 가능하니 12/30 이사 나가며 그 날 보증금 받고 대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이 12/29에 보증금 주면 조기 퇴거지만 새 계약 시작일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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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수도권 공시가격 5억 미만 빌라 1채와 도시형 생활주택 1채 보유 시 청약 무주택 요건에 해당합니다.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 비아파트는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자격 5억원 이하 1채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며 추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도 별도 예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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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해서 아파트 매매거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족 간 매매에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한 경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를 철저히 이행하야 하며 거래 취소, 사기 시 손배 책임을 집니다. 찝찝한 구조는 증여, 의심, 자금 출처 조사 위험 있으나 중개인이 서류 확인 시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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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하려는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제안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 때까지 단기 계약 연장으로 하고 그 후 전세 승계 여부에 따라 이사비 지원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세 종료 2개월 전이니 묵시적 갱신이 기본이지만 집 팔기 위한 단기 연장 요구는 임대인 권한으로 가능하며 거부 시 법적 분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매매 시 구매자가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면 퇴거 요구 가능합니다. 승계 안 하면 협의하면 이사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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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S5 59 VS 고양창릉S1 59 비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 시세 차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개인적으로 분석해드리자면 고양 창릉 S5와 S1은 입주 10년 후 매도 시 S5 시세차익이 S1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 인프라 완비 시 중심부 프리미엄이 더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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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의사 하려면 ????? 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 동,호수 추첨 전에 포기하려면 분양사무소나 건설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 시 방문해 포기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계약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 포기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 상태라면 별도 불이익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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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를 움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개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동파나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1차적 책임을 지며 중개인은 무관합니다. 세입자가 물건 인도 전까지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지지만 이사 완료, 후에는 임대인이 점유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동파 예방 조치 미이행 시 임대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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