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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1호 2호 두개 호실로 각각 계약인데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남은 경우 계약일까지는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사 하는게 인건비 재료비에 더 마이너스라

걱정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는데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되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내에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등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그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즉 영업이 안되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공실 피해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말하시고 하루빨리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신 만큼 계약종료일까지는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폐업등을 고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셔야 월세부담이 줄어들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입주하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상 월세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월세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갈게요 한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1년 남아있다면 기본적으로는 1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상,계약서 중도해지 조항중 하나로 조기정리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1년 월세 전체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나가기 보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1호 2호 두개 호실로 각각 계약인데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남은 경우 계약일까지는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장사 하는게 인건비 재료비에 더 마이너스라

    걱정 입니다

    ==> 우선 손익을 잘 계산하시여 사업계속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쉽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것이라 보이고 다음 방법으로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1년 남으신 상태에서 폐업 시 상가 반환을 하시는 경우 월세 납부 의무가 종료가 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폐업과 계약 해지의사 내용을 보내시고 상가 원상 복구 후 열쇠를 반환하시면 보증금 반환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부분이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폐업 의사를 이야기 하시고 원상 복구 후 월세 납부 없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1년 잔여 기간이 남은 상태라면 계약일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3기 연체로 임대인이 즉시 계약 해지, 명도 소송가능합니다. 장사가 적자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는 갱신권리, 권리금 회수권 상실 사유로 포기 시 포기 시 퇴거 +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이 큽니다.

    즉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