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전세대출 만료일 차이와 이사 나가는 날짜
전세계약이 2023년 12월 30일 ~ 2025년 12월 29일이고
전세대출은 2023년 12월 30일~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만기일이 하루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저는 언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12월 29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
12월 30일에 이사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답변들 보니 아닌 거 같아서요
근데 만약에 제가 12월 29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이 12월 29일부터 시작되는건데 그럼 새로 계약을 할때마다 하루씩 일자가 줄어드는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 29일이라면 29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상 만기일과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실제만기일보다 전세대출 만기일이 긴 경우는 보증서 발급, 심사등 절차상 시간소요에 따라 만기일이 조정될수도 있고, 대출실행시점에서의 차이등으로 발생될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는 29일에 이사를 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며 되는데, 보통은 반환시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대출분을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체보증금을 반환한뒤에 은행이 대출분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차액을 이체할수도 있습니다, 장확한 진행과정은 만기전에 은행을 통해 만기해제를 전달하시고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시는게 진행상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이라면 12월 30일 ~다음해 12월 30일까지 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정확하게 1년을 산정하여 12월 29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부터 정확하게 2년 거주는 즉 전세 만료일자는 2023년 12월29일 밤 12시까지 2년 거주를 하게 됩니다. 통상 하루이틀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29일이나 30일날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고 전세대출은 상환하는 날짜에 맞게 이용한 금액의 일할 이자를 정산해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이 시작되는 날을 1일로 계산하여 계약서에 보게 되면 다음해의 같은 날까지가 아니라 이전날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년 365일로 계산을 할 경우 그게 맞는 계산법이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날의 다음날부터 1일을 계산하여 다음해 같은 날에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이사를 나가는 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행에서 기산일을 +1 일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사를 나가게 되면 오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이사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일과 똑같이 맞춰버리면, 바로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12월 29일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12월 29일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 보통은 오전에 짐을 다 뺍니다.
그리고 12월 29일날 계약을 마무리 하고, 12월 29일에 입주를 하신다면, 네, 계속 하루씩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일은 양쪽의 계약 기간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만기일이 하루 차이 나는 건 행정 처리·은행 편의 때문입니다
실제 거주 가능일은 계약서 기준 마지막 날(12/29)까지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받는 게 원칙이고 이사도 그 날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로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
새 전세/월세 계약 시작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잡아도 되고 보증금 여유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날로 잡을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루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약 간 겹치는 날짜를 맞춰서 처리해도 됩니다
대부분 이사날자는 지금 살고 있는집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서 다음집 날자도 잡습니다
그래야 공백이 없이 이사를 하게 되니 협의를 잘해서 잡는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보다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즉, 1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할때 보증금 반환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임대차계약기간보다 한달 정도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계약이 연장된다면 2025년 12월 30일~2027년 12월 29일로 되고 이에 따라서 전세대출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과 대출의 1일 차이는 대출 실행일과 계약 종료일에 맞추기 위한 은행 관행으로 하루 차이는 문제없으며 보증금 반환 시 대출 상환에 무관합니다. 세입자는 계약상 12/29까지 거주 가능하니 12/30 이사 나가며 그 날 보증금 받고 대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12/29에 보증금 주면 조기 퇴거지만 새 계약 시작일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세계약은 12월 29일 자정에 종료되며 전세대출 만료일이 12월 30일인 것은 임차인이 만기일 다음날인 12월 30일 오전에 보증금을 받아 여유 있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하루를 더 주는 관행입니다. 거주 권한은 12월 29일까지이나 보증금 반환과 이사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인 12월30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새로운 게약을 12월 30일부터 시작하더라도 계약 기간은 정확히 2년 채워지므로 이사 날짜가 매번 하루씩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30일 오전에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상환하는 일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 차이는 대출 기관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약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 차이 때문이며 이사는 29일에 나가시는 것이지만 30일로 협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29일에 이사 후 29일에 다른 계약을 이어간다면 말씀과 같이 하루씩 줄어드는 상황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전세계약이 2023년 12월 30일 ~ 2025년 12월 29일이고
전세대출은 2023년 12월 30일~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만기일이 하루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저는 언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1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이사일정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2월 29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이 12월 29일부터 시작되는건데 그럼 새로 계약을 할때마다 하루씩 일자가 줄어드는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계약시 일정을 조정하여 맞출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