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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면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 -> 일반인 전환 시 보증보허 한도 유지 불가합니다. 보증금 보증 일부만 가능 OR 보험 불가가 현행 실무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선 별도의 협상, 대출 상환 등 고민이 필요하고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험사에 한도 가입 가능액을 반드시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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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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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역 거래 동시에 약정서와 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은 후에만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허가 전에 사전 합의만 가능하며 이를 매매 약정서라고 합니다.매매약정서는 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서류로 효력은 있지만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예약의 성격을 가집니다.실무에서는 본 계약서도 미리 작성하면서 특약에 허가 불허시 무효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약정서 ->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서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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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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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기적으로 거주하시기에는 고시원도 괜찮습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고시원은 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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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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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국민주택 아파트는 30평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경기도 공공분양에 33평 청약 물량이 존재합니다. 공고문에서 면적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바랍니다.국민주택이란 말은 공공분양이라고 했을 때 30평대 물량이 존재 합니다. 다만 수량이 적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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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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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 상으로 낡아 보이지 않고 부러진 것이 맞아 보입니다.하지만 사용상 부주의로 피해가 커진 것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결하지 쉽지 않아보입니다.임차인과 아랫집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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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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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부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어렵고 계약서에는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완료된 이후 전세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보편적이며 근저당 말소를 먼저 완료하는 조건으로 반전세 등 임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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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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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 만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고 늦게 준다고 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 수 있습니다.지연 이자 최대12% 및 손배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이니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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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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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당첨 이후 신생아 낳으면 기회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희타 당첨 후 4년 차에 신생아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주택이 아닌 이상 특별공급 청약은 제한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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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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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며 임차인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경우도 임차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물이 넘치는 것을 방치해 바닥재 손상이 심해졌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연락 및 방문을 거부할 경우 계약상 임대인은 주거 목적물 확인 및 수리를 위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방문 요청하고 계속 거부 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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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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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식적인 수수료나 비용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등재 절차는 각 나라가 자국의 문화유산을 신청하여 유네스코 심사를 받는데 국가별 경제력에 맞춰 분담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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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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