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직종이 아닌경우 부과세를 뺀 현금가를 통장에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고해서 부가세를 않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아니십니다매출누락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입니다통장이 홈택스에 등록여부에 따라 세무리스크가 크게 달라 지는것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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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상의 토지의 취득은 건물 임대차와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건물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현금유입/현금유출에에 대한 질문이신가요?각각 개별거래 이므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시고 당해 해당거래가 없으시면 무시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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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중복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네 ~ 100% 모든것이 다 적발되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옵니다추징세액+가산세 납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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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아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네 ~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대표님이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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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제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대표님 기재하신 업종 중 1) 도소매업 - 비대상(다만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가능), 2)건설업- 대상, 3)부동산업- 비대상, 4)가스시공 - 대상, 5)부동산임대 -비대상대상가능업종에서 손익이 발생하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감면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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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종소세 경정청구 하시면 되십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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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권리금도 60% 필요경비 인정되십니다예를 들어 권리금 1억 - 필요경비 6천= 기타소득금액 4천원천징수금액 4천*0.22 = 880만그래서 권리금 총액으로 8.8% 뗀다라고 말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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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 사업자 절세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절세의 첫번째는 기한내 신고입니다기한을 넘어가시면 되면 각종세액감면등 혜택도 못받으시고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하기에 5월 종소세 기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지키시구요두번째는 적격증빙 수취를 신경쓰셔야 합니다사업자는 장부작성을 통해 수입-필요경비= 소득을 산출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데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해요적격증비이 없어도 계약서, 금융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사업경비는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 같은 공제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도 고려하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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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복식장부대상자 차량유지비 관련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네~ 대표님차량관련 경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자동차세 등은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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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미만일때 상속세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신고는 하셔야 하며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셔야 하고증여한 부분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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