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전년도(2022년) 연말정산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 두 회사의 자료를 입력하면서 기 납부세액 대신 결정세액을 입력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잘못 신고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처우를 통해서 기납부세액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종소세 경정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거나
개인이 경정청구등으로 통해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