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규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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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토지처분손익의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처분이익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가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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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로부터 1개월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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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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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주식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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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 이전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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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에 따른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부와 모는 동일인)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됩니다.질의와 같이 미성년자로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성인이 된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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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세금 발생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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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에게 코인 전송시 증여세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후에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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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회계담당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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