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만하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및 매입실적이 없는 경우라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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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공제되며, 향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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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제시된 해석과 같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04.15[질의]1. 질의요지○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2. 사실관계○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회신]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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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을 받았으나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를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급여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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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금으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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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유기간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의 취득은 잔금청산일이 돠나, 잔금청산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접수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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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로켓배송 법인카드결제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로켓배송에 따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문제는 없을 것이나, 퇴사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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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와 매입거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산물이나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이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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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부업해서 생긴 수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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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말고 배달알바로 알바비를 벌으면 소득이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달용역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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