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월~2월에 못했다면 언제 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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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증여세 신고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이 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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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이 확정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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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점삼이라는 세금 환급 앱을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 삼** 플랫폼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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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대상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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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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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나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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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카드 드리는 건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카드를 지급하여 부모님이 이를 사용하고 자녀가 결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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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소득금액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소득이 기술하신대로라면 어머님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의 3.3%가 과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질의와 같은 소득규모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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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 에 차량운반구 대여해준 매출거래는 공제인가요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운반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차량운반구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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