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공제는 150만원이 공제되는 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배우자나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데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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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이용하는게 더 좋나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세무신고가 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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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3.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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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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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세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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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23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데 예를들면, 단순경비율을 70%라 가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은 69만원(=230만원-230만원×70%)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율은 10%(=69,000/690,0000)이므로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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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머님의 기타소득금액은 230만원(이벤트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함)이고,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230만원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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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한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양도와 달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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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토스로 해외주식해서 수익을 봐도 연말정산시 누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으며,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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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 결산배당확정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금 지급기일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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