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투잡을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본래 사업 이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신고가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인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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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시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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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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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급여를 사업소득세로 급여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데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얻은 소득의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사업소득이 320만원이고, 경비율이 70%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96만원(=320만원 - 320만원×70%)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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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하였는데 신고할게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가 연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프리랜서 소득자로 전환되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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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양도세랑 매매차익세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식 매매차익은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차익으로 소득세법상 용어로 한다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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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약국에서는 일반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B약국에서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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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은 같은 연도분을 2회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은 후 다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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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에게 빌린 돈 증여세가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무상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현금을 대여받고 이를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질의1에서 현금을 대여받도 상환하고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이 없으므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대금을 상환하는 증빙(이체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아직 대여받기 전이므로 대여받는 시점에서 차용증을 적성해 두시고, 대금을 상환했다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사위와 장인어른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고, 동 금액을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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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산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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