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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늘소141
23.04.13
배우자가 급여를 사업소득세로 급여받았어요
근로를 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았어요..받은 총 급여가 300 만원 조금 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에 올려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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