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소득을 어떤
코드를 적용하여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미리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춣아여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또는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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